[철투위성명] 업무지원단 소속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161회 | 작성: 2015년 6월 25일 5:20 오후[성명서]부당 징계와 발령, 차별대우, 인사발령 협박 등
업무지원단 소속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차별대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이경민, 박진태, 이영주, 곽노익 등 4명의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견책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들은 모두 부당한 지시와 차별대우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시비삼은 것이었다. 이경민, 박진태 사원의 경우는 팀장 등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의행위를 징계한 것으로 최초 귀책사유가 관리자들의 부당한 지시에 있었다. 그리고 이영주, 곽노익 사원에 대한 징계건은 무선품질측정 업무를 위한 별도의 단말기 지급과 지급 전까지는 다른 업무를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한 것이다. 그런데 무선품질 측정업무를 지시하면서 측정을 위한 별도 단말기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부문 직원들과 비교해볼 때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표준적인 장비를 사용해야 정확하게 무선 품질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성격과 배치되는 부당한 지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징계한 것은 부당한 탄압이다. 이영주 사원에 대한 징계건은 '진보네트워크센터'등의 사회단체에서도 항의성명을 내기도 했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법적인 문제제기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회사측은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의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휴가불승인을 협박하며 사후 휴가승인 후 경고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노동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렇듯 직원들에 대해 경고와 징계를 남발하고 차별대우로 일관하고 있는 업무지원단의 행태는 마치 직원이 아니라 적을 대하는 태도로 여겨지기까지 하다.
업무지원단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최근들어 황당한 지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원11팀에는 여직원인 원혜숙 사원이 현장업무인 무선품질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다른 현장직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종료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여성용 사워시설 설치를 요구하였다. 더구나 6월 12일에는 여직원들이 그동안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동의정부빌딩 내 여성용 간이샤워장이 갑자기 철거되었다. 이 무슨 여성차별적 지시와 행태란 말인가? 여직원, 업무지원단 직원에 대한 차별대우 시비가 두려워서인지 24일부터는 일부 지사에도 사옥내 샤워장을 6시 이후에 이용하라는 지시가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이다. 업무 특성상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릴 수 밖에 없는 현장 업무의 경우 업무시작전 근무복 착용, 업무 마감 후 샤워 및 근무복 탈의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들은 모두 업무를 위한 사전, 사후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작업후 정리작업을 업무시간 이후에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조건의 후퇴를 가져오는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나서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으므로 우리는 노동조합에도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한편 이번에 사워장 철거 등에 대해 항의한 원혜숙 사원에게 업무지원단은 또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경고장에는 노동조합내 '열린위원장실' 게시판에 사건 확인 및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도 경고 사유로 들어가 있다. 노동조합 게시판에 조합원 자격으로 올린 글을 어떻게 회사가 입수하여 징계를 한단 말인가?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업무지원단의 여성차별적 행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다. 업무시간 후 사워장 이용이라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처할 것이다.
부당한 인사발령 협박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팀장들이 7월 중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며 업무부진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시기에 TM 등의 절차를 거쳐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발령을 내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발령 협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연초에 인사이동이 종료되었고 성과관리 방침이 공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중에는 조직개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발령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본인 동의 없는 인사이동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업무지원단 직원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행위에 다름 아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업무지원단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각종 탄압, 차별대우 등이 직원퇴출을 위한 기구로서의 업무지원단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해왔듯이 업무지원단은 조속히 해체되어야 하며 소속 직원들은 원 근무지로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각종 탄압과 차별대우를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탄압과 차별대우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려내고 지속적인 항의행동을 벌여낼 것이다. 업무지원단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차별대우를 즉각 중단하라!
2015.6.25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