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정윤모집행부의 조합원 협박과 새빨간 거짓말을 규탄한다!

KT노조 정윤모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아직 기억도 생생하다!

어찌 조합원들이 어용노조의 만행을 잊을 수 있겠는가?

2014.4.8.자 직권조인으로 8,304명의 노동자들을 내쫒는데 앞장서고,

이것도 모자라 2015.2.24.자 임금피크제 직권조인으로 하루아침에 20% 까지 임금을 삭감한 강도 역적 행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정권과 자본이 밀어부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반대하여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마치도록 지침으로 산하 조직에 하달하였지만 이미 KT노조집행부는 저성과자해고제도(면직제도).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노동시장구조개악의 핵심 내용들을 모두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전체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고용)조건 후퇴를 막기 위해 상급단체가 배수진을 치고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만 정윤모집행부는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는 조합원들에게 배신을 때리고,  연대 및 상급단체로부터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지침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스스로 노동전선에 파열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이 얼마나 사측의 대변자로 전락될 수 있는지를 정윤모집행부는 현재 민낮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법원이 2015.5.15.자 선고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지만,

정윤모집행부는 법원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이에 불복하여 2015.5.26.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를 제기하며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가히 놀랄만하다.

 

일단 주로 사용자들이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항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어디인가?

현재 청문회가 진행중인 국무총리 내정자 황교안 법무장관과 전임 이석채 회장 등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곳이다.

소위 우리 사회의 힘있는 전직 관료 출신 등을 영입하여 엄청난 금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KT노조 정윤모집행부는 얼마의 수임료를 태평양에 지급하며 선임하였는지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1심 판결은 손해배상 금액을 226명의 원고들이 가집행 할 수 있도록 판시하였지만

정윤모집행부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금지신청으로 버티고 있다.

공탁금과 수임료 지급을 조합비로 하였는지 개인적 사비로 지급하였는지도 조합원들에게 밝혀야 한다. 

 명백하게 노조규약을 위반하여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명서 내용 중 첫번째 문제부터 반박한다.

 

"특별명퇴 시행 등 비정기적인 노사현안은 조합원 총회 없이 관행적으로 수십년간 시행해 오고 있다."

 

거꾸로 묻고자 한다.

2003년과 2009년 특별명퇴 할 때 언제 일자리폐지, 학자금폐지, 명퇴폐지, 임금피크제도입, 직렬통폐합 등 노사합의서를 직권조인한 적이 있는가?

IMF시절 1999년 대학학자금지원 제도를 융자제도로 전환 할 때도 임금 및 단체교섭에 포함시켜 조합원총회를 거쳤으며,

역으로 2003년 학자금 융자제도를 장학금 지원제도로 전환 할 때에도 임금 및 단체교섭에 포함시켜 조합원 총회를 거친 바 있다.

 

또한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정기적인 임단협이 아니었음에도 1999.12.29. 조합원 총회를 거친 바 있다.

 

수십년간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윤모집행부의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조합원들은 금방 알수 있으며

조합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4.8직권조인은 대규모 강제명퇴를 위한 멍석깔기용 노사합의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너무도 불량하다 할 것이다.

 

 

성명서 내용 중 두번째 문제를 반박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사항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교섭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판부가 4.8노사합의 무효확인을 각하했다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아전인수식 왜곡도 유분수이다.

4.8노사합의 무효확인을 각하한 것은 설사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확인을 법원이 인정한다 해도 사용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절반인 노동조합에만 효력이 미치게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것이지 정윤모집행부의 직권조인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정도가 되면 정윤모집행부가 성찰은 커녕 얼마나 안하무인에 후안무치한 집행부인지 알 수 있다.

 

 

성명서 내용 중 세번째 문제를 반박한다.

 

"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거나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 판시 한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통상 어용집행부가 즐겨 인용하고 싶어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노사합의 이전에  정상적인 조합원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정윤모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사전에 어떠한 정보 공유도 없이 밀실에서 4.8노사합의를 직권조인하지 않았는가?

이 역시 아전인수식 판례 왜곡의 극치이다.

 

 

성명서 내용 중 네번째 문제를 반박한다.

 

"극히 일부의 승소 내용을 침소봉대하여 집행부에 대해 무차별 흠집내기를 의도적으로 지속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관련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여 KT노동조합의 조직질서를 확립하고, 그 누구든지 일부의 주장을 사실인 냥 왜곡ㆍ호도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이 부분에 다달으면 정윤모집행부가 마치 깡패 집단으로 착각하게 된다.

백배사죄하고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조합원들을 이렇게 협박해도 되는가?

정당한 법적 판결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소송인단을 대규모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비열한 수사에 불과하다.

조직질서를 깬 것이 누구인가?

나라의 헌법에 해당되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 누구인데 이런 망발을 하는가? 

KT노동조합의 조직질서 확립은 규약을 위반한 정윤모집행부를 몰아내고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상적인 집행부를 세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참고로 추가소송인단 모집은 현재 폭발적인 반응속에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6월말까지 접수하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문까지 왜곡하며 성찰하지 않는 정윤모집행부는 대규모 추가소송인단을 통해 철퇴를 맞을 것이며,

종국에는 전체 노동자의 천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15년  6월  9일

 

                                             4.8노사합의무효확인 및 손배청구 집단소송 참여한 226명 소송인단

 

 

 

 

          

                                                                                  

KT노조 정윤모집행부가 5월28일 발표한 아래 성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KT노동조합은 5.15 법원판결과 관련하여 5.26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15일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한호섭 사업지원실장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KT조합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KT노동조합은 노조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명퇴 시행 등 비정기적인 노사현안은 노사교섭을 통해 조합원 총회 없이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사항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교섭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판부가 4.8노사합의 무효확인을 각하했다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거나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 판시 한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5.26자 항소함으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승소 내용을 침소봉대하여 집행부에 대해 무차별 흠집내기를 의도적으로 지속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관련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여 KT노동조합의 조직질서를 확립하고, 그 누구든지 일부의 주장을 사실인 냥 왜곡ㆍ호도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28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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