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에 신고한 KT사업보고서

KT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신고한 사업보고서 내용중 일부입니다.

전체 파일은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양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다양한 규제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4월 1일 당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KT그룹 내 자회사, 계열사 및 기타 회사들과 당사 간의 사업적 관계 및 거래는 부당한 재정적 지원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공정거래 규정들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나아가, 당사는 2014년 7월25일부터 발효되는 동일 기업집단내 3개 이상 회사간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향후 당사가 공정거래법 및 규정에 위배되는 거래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있을 시 과징금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명성과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CEO인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는 우리의 영업활동, 주식가격, 명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T의 전 CEO 이석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2013년 11월 12일, KT의 모든 직위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에서 사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석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석채 회장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전 회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 전 KT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장을 이석채 회장과 횡령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기소했다. 당사의 전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에 대해 확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조사들의 향후 진행 상황이 우리의 주가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16. 자회사에 대한 조사와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는 우리의 영업활동, 주식가격, 명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T EN GCORE Co. Ltd (2015년 4월까지 변경 전 사명은 KT ENS)의 직원이 KT ENS의 일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몇몇 회사들과 매출채권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16개의 금융기관들로부터 460회 이상의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아왔으며, 아직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2,9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KT ENS의 경영진은 이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으며, 언급된 거래에 대한 승인도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11일 경찰은 KT ENS 협력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KT ENS는 사건이 밝혀진 즉시 관련 직원을 무보수 정직에 명하였고, 혐의 확정시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리할 예정이다. 2014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직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몇 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선고와 관련된 항소가 현재 진행중이다.
KT ENS는 조기상환권 행사로 만기가 되는 약 490억원의 CP(기업어음)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CP(기업어음)는 해외 태양열사업 시공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계약주체가 발행하고 KT ENS는 시공업체로서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다. KT ENS는 위에 언급된 불법대출 사건 발생 이후로 상환권 행사를 막을 수 없게 되었으며, KT 또한 더 이상 추가 지원을 할 수 없었다. 2014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KT ENS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으며, KT ENS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대출 사기 가담으로 인한 손해의 15%(약 460억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해 KT ENS는 해당 금액의 채무 상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러한 법원 결정에 항소했고, 관련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KT ENS는 2014년부터 당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었으며, KT ENS 관련 당사 지분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돼 당사의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향후 법적 소송은 우리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손실과 이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는 우리의 영업성과, 주식가격,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당사는 때로는 정부 또는 민간의 조사를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우리의 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향후에도 우리는 정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영업성과와 명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영업활동은 그 성격상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과 이 시스템 안에 저장된 우리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은 당사의 성공적인 영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당사는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했거나, 외부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그 설계 측면 등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정보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부 권한이 없는 당사자들이 우리의 보안체계를 뚫고 들어오거나 사기, 속임수 등 방법을 통해 당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시직 직원들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7월, 경찰은 870만명의 당사 무선가입고객의 정보를 빼낸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수 차례의 해킹을 통해 당사의 무선가입자 고객정보시스템인 N-STEP (New Service and Technology Evolution Program)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이후 약 29,800명의 당사 무선 고객이 당사가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총 1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약 150억원이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서울 및 여러 지방법원은 29,000명이 제기한 11건의 소송에서 고소인에게 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한 당사의 손해규모는 약 30억원이며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당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2014년 3월에 980만명의 당사 무선서비스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또 다른 3명의 해커를 체포하였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당사의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무선서비스 고객의 정보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서비스 고객 중 일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을 당사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 이후 약 13,450명의 고객이 7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18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여러 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4년 6월 당사는 위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강구와 함께 8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2014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이다.
당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의 향방 또는 범위와 이로 인한 향후 결과 및 노출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당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추가적으로 심각한 유출이 발생한다면 규제기관의 추가적인 제재, 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의 무선서비스 가입자들이 당사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면 당사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또한 위에 언급된 조사나 소송 등에서 부정적인 결론 또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추가 이슈에 대해 일부 고객이나 단체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향후 우리의 영업성과, 명성, 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의 총 자본금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13조 2,180억 원, 2013년 12월 31일 기준 12조 8,370억 원, 2014년 12월 31일 기준 11조 7780억원이다.
우리의 운전자금(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7,490억 원 적자, 2013년12월 31일 기준 1조2,520억원 적자, 2014년 12월 31일 기준 1조 2,13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의 현금, 현금등가물과 1년 이내에 만기되는 단기 금융상품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2조7,260억 원, 2013년 12월 31일 기준 2조 9,100억 원, 2014년 12월 31일 기준 2조 5,990억원이었다. IASB에 의하여 발행된 IFRS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만기되는 은행예금과 유동성이 높은 임의 현금상품은 현금등가물로 고려된다. 단기 금융상품은 주로 12개월 미만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신탁예금, 단기 대출, 수익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구성된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다양한 계약을 통해 총 원화 4조5,550억 원, 미화 1천2백만 달러의 금융상품을 체결하였다. 2014년 12월31일 기준 1조 5,560억 원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는 단기금융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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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CAPEX)
우리는 자산, 장비, 건설중자산 등의 매입에 2012년 3조7,600억원, 2013년 3조 880억원, 2014년 2조 8,530억원을 사용하였다.
우리의 현재 설비투자계획(KT 단독 기준)은 2015년 2조 7천억 원이다. 상기 투자금액은 시장상황과 영업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투자계획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무선 네트워크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해 8,430억원(LTE서비스 7,980억원 포함)
? 유선 네트워크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해 1조 3,760억원
? 간접비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를 위해 4,810억원

Item 11. 시장위험에 관한 계량 및 비계량적 정보
우리는 주로 관련 부채와 관련된 환위험 및 이자율 위험과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우리의 투자로 인한 지분가격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포지션에 대한 평가 이후, 우리는 관련 위험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파생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신용손실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거대 금융기관과 체결한다. 우리의 금융부의 활동은 우리의 외환 및 이자율 리스크 관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정책에 따른다. 이러한 정책들은 거래상대방 승인, 한도설정 및 초과유동성의 투자를 포함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사용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일반 정책은 오직 회피를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보유 또는 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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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는 0억원의 평가이익과 0억원의 평가 손실을 인식하였고, 2013년도에는 40억원의 평가이익과 100억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하였다. 2014년도에는 10억원의 평가이익과 10억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헷지 파생상품 계약으로 2012년도에는 0억원의 평가이익과 2,410억원의 평가손실, 1,710억원의 누적기타포괄손실을 인식하였고, 2013년도에는 0억원의 평가이익과 970억원의 평가손실, 950억원의 누적기타포괄손실을 인식하였다. 2014년도에는 930억원의 평가이익과 250억 원의 평가손실, 220억원의 누적기타포괄이익을 인식하였다.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된 파생상품계약과 관련되어 보고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8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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