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민주파 측,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KT노조 민주파 측,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민주파 측 후보 “부정투표 열고 기본권 침해한 규정 개정해야”

2014-11-11 17시29분15초|정재은 기자
 
KT노조 선거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중앙 노조위원장 후보 기호 2번 박철우 조합원 선거대책본부 측에서 노조를 상대로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파로 분류된 박 후보 측은 KT노조의 일부 선거 규정이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선거 중단을 요구했다. 12일 오전 11시 법원 심리를 앞두고 오전 10시 성남지원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도 연다.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 씨는 “노조 선거 일부 개악 규정이 조합원의 알권리나 비밀자유투표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관리규정이 다시 개정될 때까지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중복추천금지 조항 때문에 대구와 부산, 전남, 충남, 충북 등 5개 지방본부 후보 등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기본권 침해 선거관리규정으로 참관인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한 규정(제30조), 선관위 규정 5종 유인물 외 어떤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한 제작?배포를 금지한 규정(22조), 입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서명시 중복추천 금지 규정(제17조), 투표소를 잘게 쪼갤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제27조) 등을 들었다.

참관인 자격 지역 제한 조항에 대해 박 후보 측은 “KT노조 위원장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 투?개표 참관인을 지방본부 소속으로 제한한 것은 노동조합 선거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부정투표 이외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북 지역의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선거규정은 후보자는 물론 참관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지역별로 참관인 자격을 제한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민주파 후보는 사실상 선거를 포기해야 한다”며 “역대 선거에서 민주파 후보가 ‘공개투표’, ‘대리투표’에 속수무책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 홍보물과 관련해서 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만 보더라도 이 규정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후보자 중복추천 금지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태욱 씨는 “입후보를 위해 조합원이 추천하고 5%이상 10%미만 등 이 범위를 정한 것은 자유경선 취지다. 후보 지지와 추천은 별개이며, 본선에 올라가서 겨뤄보라는 것”이라며 “통상 선거는 중복 추천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노조가 이를 악용해 조합원 50%이상 싹쓸이 추천을 받아 민주파 후보 추천인들이 중복추천했다며 후보 등록을 원천봉쇄했다”며 “또한 회사는 경비실에서부터 민주파 후보의 동선을 확인해 추천 조합원을 확인하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투표소 쪼개기에 대해 그는 “본사와 지점이 181곳이기 때문에 통상 181개의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노조는 단서조항을 악용해 이번 선거에서 433개의 투표소를 설치했다”며 “이렇게 되면 참관인 없는 진행돼 사실상 공개투표가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조씨는 이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독소조항이 2005년부터 개정되거나 악용됐다고 전했다.

박 후보 측은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핵심은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비밀·무기명투표로 자신들의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관리규정을 개악해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지금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선거는 부정의 연속이었다”면서 “만약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에 이어 2014년 실시되는 임원 선거마저 종래와 동일하게 부정선거,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친다면 조합민주주의란 단어는 아예 입 밖에도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노조는 5일 중앙위원장 후보를 포함해 각 지역본부 대표자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앙 노조위원장과 수도권 강남, 강북, 서부 등 3개 지방본부는 친회사 성향의 후보와 민주파로 분류된 후보가 등록해 각각 2파전이다. 중앙 노조위원장 후보엔 정윤모 현 노조위원장(기호 1번)과 민주파 박철우 조합원(기호 2번)이 등록했다.

그러나 충남과 충북, 전남 등 5개 지방본부는 민주파 후보들이 최종 후보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의 지배개입과 노조 선거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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