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비방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 ‘효력 정지’

노조 비방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 ‘효력 정지’

 

수원지법 "KT노조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징계효력 정지해야"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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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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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KT노조(위원장 정윤모)가 조합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을 나왔다.

4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KT전국민주동지회(의장 김석균)가 제기한 조합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받아들였다. 효력정지 기간은 민주동지회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조합원 징계무효 확인소송 1심 판결 선고 때까지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효력은 해당 소송에서 확정될 것인데 효력을 미리 정지해 두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징계처분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되게 된다"며 "그런 반면 소송 결과가 확정된 후 징계가 이행된다고 그 실효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KT노조는 올해 1월 노조 비방 등을 이유로 김석균씨 등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정권(조합원 자격정지) 18개월·1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동지회 회원인 이들은 이에 불복해 2월 조합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3월에는 "징계로 인해 올해 11월 노조위원장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T노조 관계자는 "가처분은 판결이 나기 전의 임시 결정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니다"며 "김씨가 올해 초 노조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는 그의 비방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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