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노동조합의 부당한 조합원 징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다.

[성명서] 노조비판을 이유로 한 KT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다.

 

  KT노조 정윤모집행부의 비판세력 탄압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6.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에 대해 KT노동조합이 내린 징계에 대한 '조합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면서 소송비용 또한 KT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에게 내려진 징계인 정권조치 (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 )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여 두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애초 두 조합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비판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것이었고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것이었다. 올해 초 1 20 KT노동조합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두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방행위' 등을 이유로 각각 정권 18개월과 12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두 조합원이 KT민주동지회의 소식지인 '민주통신'을 통해 정윤모 집행부를 '어용노조', '식물노조'등으로 '비방'하였으며, 집회와 일인시위 등을 통해 '어용노조 퇴진'등을 주장하여노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였다.

  그러나 민주동지회가 KT노조 정윤모집행부를 '어용노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한 것은 근거 없는 비방이 전혀 아니었다. 민주동지회가 KT의 전 회장 이석채의 전횡과 살인적 노동통제에 맞서 투쟁하는 동안,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는 이와 정반대로 이석채 체제에 적극 협력했다. 정윤모 집행부는 이석채 퇴진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불거졌을 때도 성명서까지 발표해가며 이석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지난해에는 임단협안을 사측에백지위임까지 해가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의 소임을 내팽개쳐 왔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 KT의 신임CEO인 황창규회장이 취임 3개월 만에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수많은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동안 그것에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적극 도왔다.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복지축소, 핵심업무의 아웃소싱 등 KT사측의 반사회적인 구조조정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직권조인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8304명이 강제적인 명예퇴직 후 길거리로 내몰렸다. 조합원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현장조합원 조직인 민주동지회가 이런 집행부를 '어용노조'라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처신일 것이다.

  다행이 법원 또한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듯 하다. 이석채 전회장이 각종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퇴진하면서 민주동지회의 이석채 퇴진운동의 정당성이 입증되기도 했고, 올해 벌어진 KT의 반사회적 구조조정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광범위한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지금 회사는 강제적 직원퇴출기구인 ‘CFT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민주동지회 회원들과 지지자들, 명퇴거부자들을 몰아넣으며 추가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저항을 조직할 세력인 민주동지회를 조합원들로부터 격리해놓고 어용노조와의 밀실야합을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과 복지를 대폭 삭감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올 연말에 있을 노동조합선거에서 회사가 낙점한 어용집행부를 다시 당선시키려는 목적도 클 것이다. 민주동지회는 이러한 회사의 의도에 맞서 투쟁을 통해 CFT팀을 반드시 해체시키고 추가적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건설할 것이다. 조합원을 배신한 정윤모 어용집행부를 심판하는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KT노동조합 정윤모 어용집행부의 종말이 멀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민주동지회는 조합원의 힘으로 어용집행부를 심판하고 KT에 민주노조를 반드시 세워낼 것이다.

 

2014.6.5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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