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민주주주의 쟁취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장 접수

어용집행부를 깨고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윤모집행부가 개악한 선거관리규정 중

참관인 자격을 동일지방본부로 제한한 조항(제30조1항)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시킨 조항(제22조3항 및 제43조5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서를 KT전국민주동지회는 2014년5월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하였다.

 

선거관리규정 30 1항은 전혀 합리적 근거 없이 참관인 자격을 지방본부별로 제한하여 노조법 2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조합원들이 공정선거에여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선거에서 지방본부별로 후보별 참관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선거는 물론 일반 공직선거에서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규정한 노조법 2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지방본부에 소속된 조합원이더라도 전국 단위로 치러치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대구 부산 등 지역 참관인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균등하게 조합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여 노조법 2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 동안 투개표소를 잘게 쪼갠 후 참관인도 없이 사실상 공개투표를 해왔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2011년12월29일 명확히 결정한 있다.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결정 참조}

 

위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이 이후 개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KT노조는 지난 2014.4.28.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악시킨 바 있다.

 

따라서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KT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22 3 43 5항은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다.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아 어용집행부를 연장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민주동지회가 5.12.자 제기한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청구 취지는 아래와 같다.

 

                                                                         청 구 취 지

 

1.    피신청인 선거관리규정 중 제30(?개표 참관인) 1, 22(개인 유인물) 3항 및 제43(선거운동) 5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2.    집행관은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이 1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000원씩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조합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모든 장치를 철폐하고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한 민주동지회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2014년 5월 13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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