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혁명의 길…
작성자:
민주동지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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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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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4년 4월 27일 12:22 오전
정윤모를 탄핵하면 되는데
왜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탈퇴해야 합니까?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의 자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규약을 위반하고 직권조인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면
복수노조를 만들어 탈퇴할 것이 아니라 어용위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어용위원장 한명을 탄핵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복수노조를 만들어 주인인 조합원들이 탈퇴해야 합니까?
사용자가 꽃놀이패로 활용하는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 복수노조는 민주노조라는 걸 뭘로 보장합니까?
조합가입비를 20만원씩이나 받는 노동조합이 브로커 단체이지 노동조합입니까?
열받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중으로 조합비를 이쪽 저쪽 내라고 하면 제 정신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때가서 또 제3노조 만들어서 조합원들을 탈퇴시켜야 합니까?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에서 일탈한 새노조는 민주동지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동지회는 탈퇴가 아니라 정윤모탄핵을 통해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 혁명의 길이 민주동지회 입장이며 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