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인력퇴출 대상자 인사고과 자료 조작

"KT가 인력퇴출 대상자 인사고과 자료 조작"

 

KT노동인권센터, KT 검찰 고소 … “등급 하락시켜 불이익”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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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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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12일 "KT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 대상자 인사고과 자료를 조작했다"며 KT를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센터에 따르면 2005~2010년 CP 대상자 1천2명의 인사고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장아무개씨가 2009년 말 특별 명예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2010년도 인사고과가 C등급으로 기록돼 있었다. 자료에는 장씨를 비롯해 같은 시기 특별 명예퇴직한 23명에게 2010년도 인사고과가 부여돼 있었다. 2010년 이후까지 재직한 직원들 중 31명은 2009~2010년 인사고과가 부여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센터는 "사측이 고과연봉제를 시행한 2009년 기준에 맞춰 이전 인사고과 자료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D등급을 F등급으로 변경하는 등 1등급씩 낮춰 기록해 직원들로 하여금 인사고과 하락에 따른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했다는 주장이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는 CP 대상자들을 퇴출시키려 인사고과를 차별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인사고과가 나쁜 것으로 보이기 위해 대상자들의 과거 인사고과 자료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조작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CP를 부정하는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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