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정상화를 위한 도발적인 제안…‘KT 국유화’

KT정상화를 위한 도발적인 제안…‘KT 국유화’
 
[기고] KT사태의 본질을 파헤치며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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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1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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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 회장이 지난 3일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언론은 차기 CEO를 거론하는데 분주하다.

하지만 CEO가 바뀐다고 해서 KT의 중첩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KT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해외민영화의 폐해가 낙하산 인사의 전횡과 맞물리면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낙하산 인사만 교체하거나 척결된다고 해결될 수 없으며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근본적 처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KT민영화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KT정상화’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에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구성원들의 노동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자문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 11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법률원 공동주최로 'KT 불법부실경영 주범 이석채 회장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디어스

 

‘통신주권’은 지켜지고 있는가?

 

우선 통신주권과 관련해 사람들은 ‘전기통신사업법(제8조)에 외국인 소유지분이 49%로 제한돼 있으니까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이 과반수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의 신경망인 통신부문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법인 상법 제36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제369조(의결권)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즉 자사주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49% 보유지분은 실제 의결권과 배당권에 있어서는 과반수를 넘게 되어 있다. 실제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KT의 이사회 의장은 미국(국적)인이 맡고 있으며, 이사회는 KT기업지배구조에 있어 핵심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시장의 법칙대로 소유지분에 따른 의사결정구조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통신요금은 물론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배당액과 배당성향까지를 모두 결정한다. 합병 등 주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CEO가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정부의 통신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통신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국적성을 확보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은 외국인 소유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외국인 이사, 감사 등을 불허하고 있다.

 

통신부문은 장치산업이며 철저하게 내수기업이다. 상품을 제조해서 외국에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의 거의 전부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기업이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와 고객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균형감 있게 이익도 배분이 되어야 함에도 소유구조에 따른 KT와 SKT의 지난 11년간 배당현황(평균배당성향 50%이상 유지함)을 살펴보면 상식이 무참히 깨지게 된다.

 

   
▲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많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듯이 정부와 재벌들이 통신의 민영화를 목전에 두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밋빛 플랜은 사기극이었음이 판명됐다. 지난 11년간 국부유출 6조5000억 원(KT:3조원, SKT:3조5000억 원) 그리고 매년 마케팅비용 8조원(통신3사)과 통신망 중복투자 비용 3조원은 오히려 국민들의 높은 통신비(OECD평균의 2.5배)로 작동케하는 요인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KT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며 포섭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노조는 무력화되었고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정리해고(약3만명)와 퇴출프로그램으로 죽음의 대재앙이 진행중이다. CP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29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자살자31명, 돌연사83명)하였으며, 올해에만 벌써 37명(재직자21명, 명퇴자15명, 사내계열사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였고 자살자가 무려 11명에 달한다.

KT가 올해 13년째 임단협 무분규 타결하였다고 하지만 동일기간 물가는 38.2% 올랐는데 임금은 6번 동결되며 17.4% 인상에 그쳐 실질임금이 무려 20.8% 삭감되었다. 동일기간 이사들의 보수는 14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무려 5배 가까이 폭증하였고, 특히 이석채 회장이 내려온 이후 44.4% 인상되었고 상무급이상 경영진의 보수는 181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123.7% 올랐다. 한마디로 민영화 11년의 결과, 초국적자본과 경영진은 최대수혜자이었지만 국민과 노동자 모두에게는 참담하게 요금폭탄과 죽음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KT와 관련해 혹자는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하며 이참에 주인찾아주기(사실상 재벌매각)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KT가 재벌소유로 전환된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석채 회장이 재벌 총수보다 권한이 부족해서 전략물자인 인공위성까지 팔아먹었겠는가?

 

문제는 공공재인 통신(주파수, 전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유화시킴으로서 모순은 잉태된 것이다.

 

초국적 자본에게 고배당이라는 형태의 초과이윤을 半영구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현 통신사업 구조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대재앙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채 회장의 사퇴는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을 회복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계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도발적인 대안제시를 하고자 한다.

 

 ‘공공재인 통신의 국유화’가 그것이다.

 

KT정상화를 위한 도발적인 제안…‘KT 국유화’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을 민영화시키는 절차로 민영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갖고 추진한 바 있다. 재공영화는 민영화의 역순으로 하면 된다. 통신기업 국유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미국의 연방통신법과 형평을 맞추어 KT와 SKT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에서 20%로 축소하는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국내법이 한미FTA 협정과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과 한미FTA 통신부문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을 제안하는 근거는 한국의 유선부문 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무선부문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지분을 100% 개방하기로 협정에 명시하였으나 이러한 협정이 일단 미국의 연방통신법에 명시된 외국인 소유지분 20%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또한 체결된 시점이 KT와 KTF가 합병(2009.6.1.자)되기 이전이었다는 점이다.

KT는 KTF와 합병한 이후에 유무선 사업자가 되었고 KT의 무선부문은 시장지배력에 있어 SKT에 이어 제2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KT의 무선부문을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하기에 KT와 SKT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20%로 제한하여 半영구적으로 국부유출되는 구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29%는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로 이 29%를 공공부문에서 매입하고 KT와 SKT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까지 매입하여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과 합하면 정부의 의결권 보유지분이 과반에 다다르게 된다. 바로 공적통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19조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유화 특별법 제정에 문제가 없으며 이것은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되기 때문이다. KT와 SKT를 통합하여 통신망을 운영할 경우 연간 중복투자 비용 약 3조원과 출혈적인 마케팅비용 8조 원 중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어 반값통신비도 가능하게 된다.

통신사업의 국부유출과 출혈적인 마케팅비용 그리고 중복투자비용은 높은 통신비를 낮추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것은 통신주권이 상실되고 통신공공성이 무너진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KT의 문제를 마치 낙하산 인사의 전횡적인 경영행태가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KT CEO를 누구로 앉힐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상황을 매우 협소하게 왜곡하며 호도하게 된다.

   

죽음의 대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응급조치’ 필요

 

현재 언론에 거론되는 차기 KT CEO후보 중 누가 선임되더라도 현재 통신사업의 구조아래서는 과거 CEO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즉 고배당을 통한 국부유출과 무한 경쟁속의 출혈적인 마케팅비용 지출 그리고 통신사업자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높은 통신비 구조에서 빠져 나올 수 없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강제퇴출과 비정규직 전환속에 죽음의 대재앙으로 빠져들고 있는 KT의 암울한 과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제기한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 도 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직원들은 살리고 봐야 될 것 아닌가?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계기로 KT노동자들이 죽음의 대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강압적이며 불법적인 노무관리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만들고 무한 충성도를 강제하고 있는 CP퇴출프로그램과 고과연봉제의 철폐는 필수적이다. 동료 직원이 사망하여도 슬퍼하거나 함께 아파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중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망자의 상당수가 고객접점부서(Customer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총 21,000명의 직원 중 약 6,000여명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즉각적인 연고지 배치를 해야 한다. 출퇴근하는데 3~4시간이 소요된다면 어떻게 건강권을 유지하며 회사의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

또한 2012년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밝혀졌듯이 무급휴일근로와 연차휴가반납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발된 바 있다. 올해부터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새벽별 보고 출근하여 한밤중 별을 보며 퇴근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차기 CEO가 누가되든 상관없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사람부터 살려야 될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전횡을 휘두르는 가운데 직원들이 죽음의 대재앙에 직면하는데 어용노조 집행부가 한목 단단히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석채 회장에 대해 고무·찬양하며 노동탄압의 앞잡이로 전락한 정윤모 집행부는 이석채 회장과 함께 퇴진해야 한다.

 

노동인권을 존중하며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의 안목과 비전을 갖고 있는 인사가 KT CEO로 선임되고 노동자들과 동고동락 할 민주노조 집행부를 세우는 문제는 현재 KT노동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관계와도 부합되며 일치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듯이 새로운 출발을 여럿이 함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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