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주식을 15~20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5만4000원하던 주식이 지금은 3만5000원 수준이다. 당시 아파트 3채 값이 지금은 전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돈이 됐다. 35년을 KT에서 근무했는데 관련 기사들을 보면 속이 탄다. 특히,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산을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하고 다시 임대해 쓰고 있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KT자산만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국가전략물자 무궁화 위성 2, 3호 매각까지…속이 탄다”<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한 도남희 씨>
KT 이석채 회장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주주들이 나섰다.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외 34명의 주주들은 이날 KT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남중수, 이용경 전 사장을 상대로 “KT에 끼친 손해를 책임지라”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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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법률원 공동주최로 'KT 불법부실경영 주범 이석채 회장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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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주들이 나섰습니다”
이날 <KT 불법부실경영 주범 이석채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주 도남희 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KT는 민영화된 2002년 이후, 몰래 정액제 등 계속되는 불법경영으로 방통위와 공정위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11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남희 씨는 “KT는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퇴출프로그램(CP)까지 가동해 노동자 탄압으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켜왔다”며 “최근에는 전화국 건물(39개)을 감정가 대비 터무니없이 싸게 팔아버린 후 높은 임대비용으로 재임대 사용하는 상식이하의 경영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더니,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까지 불법적으로 헐값에 매각하는 범죄까지 저질러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도남희 씨는 ‘KT 이석채 회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이 회장이 사퇴하면 끝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그동안 불법경영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을 회사 돈으로 내고 나면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왔는데, 이제는 소액주주들이 직접 나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씨는 “재벌총수들은 적당히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 타고 검찰과 법원을 왔다갔다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석방돼 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도남희 씨는 ‘후임 CEO선임’에 대해서도 “주주와 고객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균형감을 갖고 귀 기울이는 통신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KT 내 죽음의 대재앙을 끝낼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는 통신3사 중 유일하게 주가가 폭락했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 있는 만큼 책임도 그들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불법경영’ 손해, 회사가 메우는 관행 바꿔야”
주주들은 KT의 방통위와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1187억 원과 CP프로그램을 묶어 지난 9월 30일 소제기 청구를 했으나, 사측이 불응하자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또한 최근 밝혀진 이석채 회장의 전화국과 무궁화 위성 2, 3호 ‘헐값매각’에 대해서는 소제기청구를 했다. 만일, KT가 이에 대해서도 불응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민주노총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KT 경영진들이 불법경영으로 인해 KT에 끼친 손해금은 1187억 원이나 된다”며 “그런데 그 돈은 당사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회사에서 메운다. 개인의 경영실책의 책임을 회사가 떠맡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전직 회장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수 변호사는 최근 드러난 ‘전화국·인공위성 헐값매각’에 대해서도 “KT이석채 회장은 4500억 원 가량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무궁화 위성2, 3호를 45억 원에 팔아넘겼다. 그것도 정부의 허가도 없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T가 반드시 사용해야할 사옥을 감정가의 30% 미만으로 매각하고 재임대 한 것은 분명한 배임행위”라고 덧붙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KT 이석채 회장은 회사 이미지는 실추에 대한 책임도 크다. 특히, CP프로그램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 위반”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KT는 2002년 민영화됐지만 성격상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공공적 기업이라고 본다”며 “법원이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희덕 전 의원 역시 “전임회장들의 불법경영으로 KT가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었다면 그것은 통신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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