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석채 회장 등 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KT는 이석채 회장 등 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KT노동인권센터·개인주주들 KT에 촉구 …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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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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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가 KT에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3일 "이석채 회장 등 경영진은 불법경영으로 큰 과징금을 부과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노동탄압으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기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청구에는 개인주주 35명이 동참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3만2천150주로 KT 발행주식(약 2억6천100만주)의 1만분의 1을 넘는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있다. 센터는 KT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잘못해도 회삿돈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경영진의 자세를 바꾸고, KT가 정도경영을 통해 바로 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KT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천187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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