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노동인권센터 개인·후원계좌 압류 취소 결정

법원, KT노동인권센터 개인·후원계좌 압류 취소 결정

 

KT노동인권센터 "노조의 해고자 통장 압류는 잘못된 것"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KT노조(위원장 정윤모)가 압류한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 후원계좌와 개인계좌에 대해 법원이 압류취소 결정을 내렸다.

KT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초 압류취소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인천지법은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적은 점을 들어 압류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일정액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야 할 노조가 해고자의 개인계좌까지 압류하고선 법원 결정에 의해 압류를 취소하게 된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4월 KT노조를 대상으로 해고자 신분보장기금 청구소송을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KT노조는 7월 소송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조 집행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개인계좌와 센터 후원계좌를 압류했다. 자택 가재도구도 압류해 지난달 경매처분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