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격증 사라진다.

내년부터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산업분야에서 수요가 줄어든 자격증 시험이 폐지된다. 직업 상담사 1급, 컨벤션 기획사 1급 등 7개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규제도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산업현장의 기술 및 수요 변화에 맞춘 자격 종목을 신설·통폐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많은 국민이 취득해 산업 분야의 수요가 감소한 자격 종목 16개가 폐지된다. 아울러 기계공정 기술사와 기계제각 기술사 등 유사종목은 통합된다.

새로운 수요에 맞춰 신설되는 자격증도 있다. 기상감정기사,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 재료조직평가 산업기사, 광학기기 산업기사 등 4개 종목이 새로 생긴다.

국가기술자격증 응시 요건 상 과도한 학력우대 조항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대졸자의 경우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기술·기능 분야의 모든 등급에서 ‘산업기사(무경력)’, ‘기사(2년 경력)’에 응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응시 종목과 관련 있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 분석사 1급, 스포츠 경영관리사 등 서비스 분야의 7개 자격 종목에 대해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경력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 같다”면서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력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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