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시행 예정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업무시간 외 근무를 휴가와 서로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법적 도입 시기가 내년 7월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휴일·야간 등에 연장근무를 한 근로자가 그 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게 된다. 가령 한 달에 24시간의 야근을 한다면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해 사흘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1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약 11.6%가 시행(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년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되면 노사 합의에 따라 3년이나 5년 등 오랫동안 휴가를 적립할 수 있어 현재보다 탄력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필요할 경우 미리 휴가를 '대출'받아 쓴 뒤 나중에 업무시간 외 근무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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