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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오르라” KT, 김옥희씨 부당해고 판정



박주희 기자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지난 1월 케이티(KT)로부터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된 김옥희(48)씨(<한겨레> 5월24일치 12면)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김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김씨를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경북지노위 판정과 담당자는 “케이티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복직과 임금 지급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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