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

KT 시내전화요금제 무단 고객 정보도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
http://www.ymcakorea.org/460932010.06.08 10:45:37


1.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단으로 고객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한 KT 시내전화 요금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라!

2. KT가 개인정보 무단 도용 및 부당요금 부과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환불조치를 하지 않고 신규요금제 가입 등 고의적인 지연 및 환불불가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라!

KT는 지난 2002년 9.10~ 12.9(3개월), 04년 9월 ~ 09년 12월 중 무단으로 고객 정보를 도용하여 맞춤형 정액제 및 LM 더블프리에 가입시키거나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후 유료로 자동가입시키는 방법으로 KT 고객센터(콜센터) 및 위탁점을 이용,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해왔다(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08-41-224호 관련).

더욱이 이 기간 중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 및 LM더블프리 가입자는 각각 4백 88만 1천명과 1백41만3천명이나 KT는 소비자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요금청구서가 없거나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의 경우는 피해구제를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가입자 본인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요금제 등에 가입케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KT가 개인정보 무단 도용 및 부당요금 부과, 부당 이득 취득 등의 피해 범위 및 규모를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통신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KT의 무단 정보도용 행위에 대해서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소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파악하지 못하고‘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만 국한하는 데서 기인한다. 더욱이 이용자 역시 유선전화에 대한 요금제 확인을 안한다거나, 결재시 소액이라는 점, 자동이체를 사용하고 있어 변경사실을 잘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 역시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항의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대통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동법 시행령(제12조)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여부의 확인 및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의 제공, 2.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3.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등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신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KT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방법, 규모, 이용자 피해액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함으로써 올바른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 2010. 6. 8

문의 : 임은경 팀장(02,754-7894, 016-307-1780, lim@ymca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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