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는 수십년간 정액제. 더블프리. 결합 기간설정 기타 많은 상품 무단입력 수백조원 폭리 고객에게 환불요청 소송한다.

 
케이티(KT)가 유선전화 고객들을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요금제’ 같은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몰래 요금을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자(<한겨레> 4월19일치 21면 참조), 피해 사실 확인 방법과 피해 보상 요구 절차 등에 대한 케이티 가입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돼 요금을 더 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경우, 개인정보 부당 이용에 해당돼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

■ 요금청구서나 100번으로 전화 걸어 확인 요금청구서를 보면 정액요금제 가입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유선전화 통화료가 정액요금으로 청구됐으면 해당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것이다. 케이티 고객센터로 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00번)를 걸어 물어봐도 된다.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명시적으로 신청한 적이 없으면 무단 가입 피해자다.

무단 가입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가까운 케이티 지점(옛 전화국)을 찾아가 무단 가입을 해지하고 더 받아간 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케이티 직원이 거부하면, 가입 신청서나 가입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을 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녹취자료를 제시하라고 한다.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피해자는 그동안 낸 요금 총액과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다. 케이티는 정액요금제 가입자별로 언제 가입했고, 월 정액요금이 얼마이며, 정액요금제에 가입된 달부터 월 통화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다. 고객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달별로 월 정액요금과 실제 요금 사이의 차액과 그동안 더 받은 요금 총액이 바로 계산돼 화면에 뜬다.

■ 해지 고객도 환불 요구 가능 해지 고객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케이티는 해지일부터 6개월까지는 환불을 해주고 있다. 1년까지 환불해주다가 최근 6개월로 줄였다. 정액요금제 가입 신청 관련 자료와 통화명세를 해지 뒤 6개월까지만 보관하도록 돼 있어, 이후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거래명세를 1년까지 보관하도록 돼 있고, 이후에도 무단 가입 피해를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까지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됐다가 다른 요금제로 전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부당 이용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 가능 정액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피해자들은 더 받아간 요금 환불에 더해, 개인정보 부당 이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을 몰래 정액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미 2001년 케이티에프(KTF) 가입자가 자신 몰래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간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8번)로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강달천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은 “사업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충돌할 경우, 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며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하도록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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