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즘 언론사들 와 협조가 잘안되네요!!!(매일 나쁜소식만 터지는구려)
작성자: 임원들 | 조회: 1184회 | 작성: 2010년 5월 26일 1:38 오후KT, 정액제 환불 피하려 타 요금제 전환 '꼼수'
KT(회장 이석채)가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피해자 환불을 피하려 전국통일요금제 등 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피해 보상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난 10일부터 KT 고객센터와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KT 유선전화 '맞춤형 정액제', 'LM더블프리요금제' 가입자 가운데 가입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오는 10월까지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해지 후 환불 조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관련기사: 8년 만에 제 발등 찍은 KT '집전화 정액제')
KT 직원 "피해율 높은 가입자 명단 보내 전국통일요금제 권유"
서울의 한 KT 지사에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정액형 피해율(정액 요금과 실제 사용요금 차액)이 높은 고객 명단을 지사에 보내 전국통일요금제에 가입하면 인터넷 화상폰을 무료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겐 정액요금제 가입이나 환불 가능 사실은 따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통일요금제는 KT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것으로 집 전화 가입자가 3년 약정하면 시내 요금으로 시외 전화를 할 수 있는 요금 상품이다.
이에 KT 홍보팀 관계자는 "피해 보상 방법을 놓고 방통위와 협의 중이어서 본격적인 보상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율이 높은 고객들 대상으로 안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누락된 사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KT 자율적 보상 의지 없으면 강제 이행 조치"
이에 방통위에선 KT에서 가입 유치 당시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정액제 가입자들에겐 그 차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피해자 100만 명에 1인당 한 달 피해액이 1천 원씩이라고 가정해도 한 달치 환불 액수는 10억 원, 1년 120억 원, 8년이면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