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 출신 대거 영입이 고작 해고노동자 탄압용인가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8월12일 인용된 상황에 부쳐

KT김영섭 대표이사에게 면담요청서를 2024년6월 보낸지 두달 가까이 되었건만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답변 대신 느닷없이 가재도구 17개를 경매처분하겠다고 경매기일통지서가 며칠전 날아왔다. 지금까지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구현모 신현옥 일당이 2022년8월19일 광화문 본사앞에서 투쟁중인 해고노동자 은행계좌를 압류한데 이어 2022년12월6일 법원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등록까지 마쳤고, 2023년4월17일 주거지 가재도구 17개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따고 들어와 압류딱지를 붙였다. 어용노조가 10년전에 가재도구 18개를 압류 및 경매 처분 하였을 때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가재도구가 모두 아내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측은 압류를 강행한 것이다. 괴롭힐 목적 말고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3자이의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법원(인천지법부천지원)이 2023.5.15.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본안소송에서도 2023.12.22.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원고(아내)는 제3자이의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것에 불복하여 2014.1.11.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인천지법)는 원고측 준비서면(항소이유)을 확인한 후 쌍방이 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토록 2024.6.28.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였다. 해서 조정기일이 2024년8월 23일 오전10시12분 인천지법 조정실에서 예정된 상태이다. 이렇게 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김영섭 대표이사는 2024년8월14일 오전11시30분 가재도구 경매처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조정 필요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아닌가?

불가피하게 다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2024년8월12일 오전 인천지법에 접수하였고, 당일 오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 주문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당일 가처분 신청하여 법원이 당일 결정한 것을 보면 누가보더라도 KT의 행태가 상식과 정도에서 매우 일탈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대표이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여 윤리경영실과 법무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추진실 등에 배치하였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이 낙하산이 아니라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라고 주주들에게 강변한 바 있다.

나는 광화문 본사앞에서 ‘KT민주혁명과 해고자원직복직 투쟁’을 172주째 이어오면서 최근에는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주특기를 살려 통신민영화 이후 20년 이상 겹겹히 쌓인 KT부패비리를 발본색원 하도록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그래야 밥값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된 밥값(일)은 하지않고 본사앞에서 정도경영을 외치며 매일 투쟁하는 해고노동자를 눈엣가시로 보고 성급하게 가재도구 경매처분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들이 구현모 신현옥 일당과 뭐가 다른지…경멸의 대상으로 갑자기 전환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영섭 대표이사는 정도경영의 길을 가길 바란다. 지금같이 치졸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전임자들의 비참한 종말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진심을 담아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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