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21 자유게시판 내용 ~ ?
작성자: 그루 | 조회: 461회 | 작성: 2023년 12월 21일 8:36 오후울진경찰 민사사건 과 행정사건 진행 내용 입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 인터넷주소참고
www.uljin21.com/bbs/view.html?idxno=488727&sc_category=&page=1&sc_area=&sc_word=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은 보이는 문자로 되어 있어 알 수 있지만, 양심은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양심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다를 수 있듯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관이 한 쪽을 편들면 법관의 양심이 헌법 법률 보다 상위가 되어 지 맘대로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울진법원2022가소93(기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나312659 진행중
울진법원 변론 때 “경찰이 cctv조사도 안했습니다.” 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할 말 있습니까? 하니 피고는 “없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상식으로나 법률적으로 경찰이 CCTV 조사 안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378(각하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누62009 진행중
정상적인 회사가 사기 치기 위해 대포통장 및 대포 폰 이용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허위의 회사라며 수사도 안 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의 판결로 수사하게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각하 판결입니다. 권력기관이 헌법과 법률 보다 상위에 있어 사기 쳐서 영업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 이것 말고도 많겠죠?
권력 있고 돈 많은 이는 힘이 세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어렵습니다. 간혹은 형량이 많다 수사를 심하게 한 다 고 하는데 억울함 보다는 저그들이 뇌물 먹거나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민은 힘이 약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원의 재판에 관여 할 수 없지만 법관이 헌법과 법률대로 재판하도록 헌법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헌법 103조에서 법관의 양심을 빼 달라고 합시다.
이러한 헌법 조항이 유지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행동으로 서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뽑읍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합시다.
법관의 양심에 설명 참고(인터넷주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8155
임그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