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일감 몰아주고 뒷돈’ KT그룹 수사에 검찰이 칼날 벼르는 이유는

‘일감 몰아주고 뒷돈’ KT그룹 수사에 검찰이 칼날 벼르는 이유는

김근욱 기자입력 2023. 7. 15. 10:43수정 2023. 7. 15. 10:51
“공공성 강조되는 통신사”…뒷돈도 ‘사실상 뇌물’로 판단
‘키맨’ 황욱정 구속…구현모·남중수 ‘윗선’ 수사도 본격화

서울 광화문 KT 사옥. 2022.1.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사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준법행령에 관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됨에도…”

지난 5일 구현모 전 KT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담긴 문구다. 법원이 국민기업이라 불리는 KT의 ‘공공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최근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인물인 황욱정 KDSF 대표 이외에 ‘실무자 3인방’에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재판부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비록 KT가 민영화된 사기업이지만 업종 특성상 여전히 공공성이 큰 만큼 공무원 범죄에 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 ‘실무자 3인방’까지 구속영장 청구…왜?

KT는 계열사 KT 텔레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4개 하청업체(KDFS·KSmate·KFnS·KSNC)에 나눠주던 용역을 KDFS와 KSmate 2곳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KT 관계자 3~4명씩을 하루에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지난 10일 ‘키맨’으로 꼽히는 황욱정 KDSF 대표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가 그룹 관계자 김모씨 등 3명에게 KDFS의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김씨 등은 KDFS의 법인카드와 가족의 취업 기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눈여겨볼 점은 이른바 ‘실무자 3인방’에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그간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도 포함돼 다소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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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 적용했으나 사실상 ‘뇌물’로 본 檢

검찰의 이같은 결정엔 KT의 ‘공공성’이 영향을 미쳤다. 흔히 KT를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유사한 이동통신사로 인식하지만, KT는 타 경쟁사와 설립 배경부터 다르다.

KT의 전신은 1981년 창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으로 그 뿌리가 공기업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민영화됐으나, 국민이 키운 국가통신사업 담당자이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만큼 여전히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검찰은 이들에게 공무직 종사자가 직무에 관해 돈을 받은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일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돈을 받은 ‘배임수증재’로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T 임직원을 법률상 공무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만큼 배임수증재를 적용하되, 뇌물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사업체”라면서 “이들이 물량을 늘려주고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의 사적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구현모·남중수 등 ‘윗선 수사’ 턱밑까지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의 시발점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본다.

구현모 전 KT 대표, 신현옥 KT 부사장,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 등 이른바 ‘KT 이권 카르텔’이 KDFS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심이다.

이권 카르텔의 핵심인 남중수 전 KT 사장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황욱정 KDFS 대표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을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4일 ‘실무자 3인방’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으나, 황 대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통해 ‘KT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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