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고이유(한번더)

누군가와  대화했는데 지금의 내사정을 알고는
그때에 소송취하 하고 명태했으면 퇴직금이나 많이 받았을 텐데
하고 안타갑게 생각하더라.  

그러나 나는  보람된 일을 하여 기쁨맘입니다.
부족한 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국민)에게 알렸다는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아니라고해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지켜보세요.
 



상고이유서


사 건
2009두22010 소명 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특별 제 1부〕


원 고(상고인) :
임그루 (연락처) 010-2878-2177

우편번호 767-80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피 고
(피상고인) :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피상고인) :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1. 그동안 내용.

2..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

3.. 피고추가 합니다.

4. 본인의 주장


첨부: ①.상고이유서 총 8부
(피고용3부 + 5부)

          ②.상고이유서 뒷면첨부 민원답변 총5장

2009. 12. 29.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1. 그동안 내용

원고는 회사의 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일하려는 마음에서 94년 12월에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라는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잘못된 업무제안 심사에 항의를 해 96년도 1월부터는 제가 주장한 방법으로 회사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했는데, 여러 상관님들은 진급관계, 대학원공부 및 여러 가지를 높은 직위의 결재권과 권한으로 고의로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해 정부민원실 및 감사원, 정통부에 여러 번 민원을 했습니다. 회사로 이첨이 되어 한국통신의 감사원 및 대구본부의 여러 명의 1, 2급의 상관님들과 서울본사 사장님 부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님들은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외 여러가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잘못되었다며 원고에게 ‘감봉 2월’이라는 중징계의 처벌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부에 징계철회요구를 했으나 기각판정, 서울행정법원(사건 99구23983)에 징계철회 및 부당한 여러 가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사건 2000누6383)에 취소소송을 했으나 또 기각판결, 대법원(사건 2000두8004)에 취소소송을 했으나 또 기각판결을 당했습니다.

위의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처럼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불복하여 현재 이 사건으로 진행 중 입니다.


2..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증’ 갑14의 1,2,3호증,]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증.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제외한다 하고, 또 중요 증거 중의 일부가 녹취록인데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서 한 것인데 인정한다고 했다가, 배척한다고도 하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3.. 피고추가 합니다.

처음재심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때 대법원장님 피고 추가했습니다. 결정되어지지 않아 또 주장 했고, 그레도 결정되어 지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 변론에서도 주장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 변론 때 마지막부분 질문 및 답변)

원고(나) : 대법원장님 피고 추가 시켜주세요
판사 :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11월 10일 선고합니다.

이 부분 맺음말

그동안 14번의 재판 전부가 고의로 증거 묵살하여 재판했습니다.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만 6번 이번이 7번째입니다. 처음재심(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때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데, 고의로 그런 것이라 대법원장님에게 피해보상 10억 이상 최고보상을 요구했습니다. 6번이니 최소 60억 이상 법정최고 보상해주세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여러 곳에 제보한 것도 수천만 원 됩니다. 그동안 기록을 보면 제보한 내용과 비용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본인의 주장

.다른 관공서에 민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뒷면 첨부 민원답변내용 5장 참고) 답변 없는 관공서도 여러 곳입니다.

그 중 법원행정처 답변을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음” “재판과 관련하여 호소하거나 주장하실 내용이 있으면 관련자료 등을 직접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그 사정이 참작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님 피고 추가하여 바르게 재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관은 헌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법관들이 판결은 엉터리로 하면서 어떤 때에는 사법부 전체가 상 하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대법원장 사퇴하라. 대법관 사퇴하라 는 등의 모순된 일도 있었는데 사법부가 신뢰회복을 하고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존재목적인 판결로서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②.바르게 재판이 된다면 징계철회와 그 외 원고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유와 증거 및 대법원 확정판결 후 사유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첨부: ①.상고이유서 총 8부(피고용3부 + 5부)

          ②.상고이유서 뒷면첨부 민원답변 총5장

2009. 12. 29.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8146866

인터넷내용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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