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KT 노동자,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법원 “연령차별 아냐”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00회 | 작성: 2022년 6월 16일 5:36 오후“업무량 저감조치 없어도 정년 연장 자체가 보상”
“위원장이 노조 대표해 체결…여러 번 회의 거쳐”
지난달 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련 소송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나이 차별로 쉽사리 단정하긴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사실상 대법원 판단 이후 나온 첫 하급심 판결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는데요.
나이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쉽게 말하자면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나 그 내용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3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내용 측면을 먼저 보자면 재판부는 우선 KT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당시 영업손실 등 경영사정을 고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무량이나 강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임금삭감에 따른 보상을 줬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의결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가 밀실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지만 노조를 대표해 합의를 체결한 위원장이 재선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약에 반한다거나 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KT가 7년 전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는데요.
1심 법원은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사측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앞서 언급했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정년유지형 사건이었습니다.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2년 연장한 KT 사건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법원은 실제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삭감 폭 등 노동자가 입을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삭감에 대한 조치가 적정한지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T 사건의 판단 근거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 판례가 하급심 판결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선고 사건이 다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소송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