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의 시간끌기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성자: 꼼수달인 | 조회: 420회 | 작성: 2022년 5월 4일 5:36 오후‘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정치자금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상품권 할인’으로 조성된 KT의 부외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전현직 KT 임원 9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대표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17단독에서 재판 받고 있다.
구 대표 측과 KT 전현직 임원들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구 대표 측은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 받고 금원을 송부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본인 명의로 송금을 부탁 받았을 뿐 가족과 지인 명의로 송금을 부탁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은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31조가 정치활동의 자유,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위헌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구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전현직 임원들도 가족과 지인 명의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외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고, 오는 7월 15일에는 증인 3명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구 대표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송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반대신문을 통해 CR부문의 비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며 해당 증인들의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KT 대관 담당 임원들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상품권 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중 140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불법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