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제도 개선필요
작성자: 제도개선 | 조회: 1147회 | 작성: 2010년 1월 27일 11:29 오후 명예퇴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근속연수 15년이상, 평균임금 24개월 이상으로.
지난해 명퇴시에도 많은 사람이 보았듯이
20년이상 근무하고 나서 명예퇴직을 할 경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엔 어정쩡한 나이가 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회사를 명예퇴직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집착도 심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청년실업 때문에 울고 있는 청년백수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조합에서는 올 임단협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