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생긴다..피해자 전방위 지원

김진희 기자 입력 2021. 11. 11. 20:54 

치유센터설립법 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여름 외경 행안부 © News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지난 과거 국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돼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폭력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치유대상자는 국가폭력등에 의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치유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치유센터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설립등기를 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설립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활동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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