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그리고 KT의 임금피크제……??

임태희노동부장관이 이달중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에 고령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해 1955년~1963년(베이비붐세대)의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이 세대의 정년연장문제는 중용한 국가적 과제라며
임금피크제도입을 하여 정년연장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근로자의정년을 정하는경우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권고사항으로(제19조)규정하고 있다

정년연장을 높일경우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에서도 근거역활을 할수있다
위와같이 정부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논의할 것이다

[위의 글에서  임태희 장관의 생각은 정년(KT58세 등 기업)을 2년 늘려 60세로 하면서 2년간을 임금피크제로  하겠다는 의도이며,정년까지  보장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는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란??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으로 2~3년간 근로를 년장하고 임금도 50~80%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 함.
이때, 퇴직금은 일괄 정산하고 재 고용한 형태 임.


예) KT의 정년이 만58세(호적상)로 58세가 된 사원(?)이 퇴사하지 아니하고 60세까
지 2년간 근로를 연장하는 대신, KT와 근로계약(KT와 KT노동조합간 합의)에서 59세 ~60세까지 임금의 50(?)~80(?)%수준으로 받고 연장근로를 하는것이 임금피크제 본질 입니다.

55세~~58세에 시행하려는 것은 임금피크제의 본질를 악용하는 수단입니다.
KT노사간 단체협약에도 "임금피크제"란 문구도 없으며 우리나라 기업등에도 제도화 된 곳은  없습니다.

1998년 IMF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KT가 임금피크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요.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질이 변형된 임금피크제 입니다.
KT조직내에 있으면서 삭감된 임금을 받는것이 아니라,
(현, 노사간 단체협약에 근로에 대한 임금삭감이란 협정이 없기에 KT조직내에서 시행할 수 없으며,
KT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시행이 불가능 함.)
명예퇴직(퇴직금+명퇴금 수령)을 한 후  ITS,콜센타 등에서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2~3년간 60~70%
고용보장을 받으면서 근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적상 53 ~ 60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본질이 기업이 숙련된 기술인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인건비 50~70%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며 손쉬운 방법으로 정년 이전에 인건비를 절감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KT가 노동조합에 줄기차게 요구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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