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복수노조시행 작성자: 거시기 | 조회: 1161회 | 작성: 2009년 12월 31일 11:19 오전 따라서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이미 법사위 산회를 선포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현행법은 13년 유예끝에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