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지급권리 소송단 구성에 참여합시다.

KT와 KTF가 통합되면서 위로금  200만원을
1,2차로 나누어 100만원씩 2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한바
이번 명에퇴직하는 직원들에게도 권리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일이 퇴직후라는
어거지 논리로 지급하지않는것은 위법이라 봅니다.

재직자는 1월에 지급하고 특퇴자는 퇴직금 지급일에 지급해야하는것이
당연하다고봅니다.

만약에  평범한 법리를 무시하고 회사에서 지급을하지않는다면
5천여 퇴직자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법정투쟁을
하여야 할것이다.

1월1일부터 KTOUT 카페를 개설하여 불합리한 문제를 조목조목 발췌
소송단을 구성해  법정투쟁해 나갈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