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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황창규가 의장으로 진행한 주총은 무효다

작성자: 감시자  |  조회: 189회  |  작성: 2020년 4월 3일 12:38 오후

KT주총이 2020.3.30(월) 09시 서초구 우면동 연구개발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황창규 전회장이 주총 의장으로 회의를 처음 안건부터 마지막 안건(제8호안건)까지 진행하였다.

목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안건 : 정관개정의 건

2호안건 : 대표이사 선출의 건

3호안건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근데 kt정관에는 대표이사(회장)가 주총 의장을 맡아 진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회장이
      추천하여 추가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를 정한다.
    2. ② 사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회장과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대표이사)이 유고시 사내이사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구현모는 멀쩡하게 단상위에 앉아 있었다.
황창규는 신임대표이사가 선출되는 순간 전임 회장(대표이사) 지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주총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정관 위반으로 대표이사 선출 이후 진행한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이 모두 무효로 된다.

재임시 불법경영의 연속이었던 황창규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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