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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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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회장이
추천하여 추가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를 정한다.
- ② 사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회장과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대표이사)이 유고시 사내이사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구현모는 멀쩡하게 단상위에 앉아 있었다.
황창규는 신임대표이사가 선출되는 순간 전임 회장(대표이사) 지위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