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밀실합의 KT노조, 조합원 2319명에 배상”…4·5차 소송도 승소

“밀실합의 KT노조, 조합원 2319명에 배상”…4·5차 소송도 승소

노조, 의견 수렴없이 사측과 특별명예퇴직 등 합의
지난해 대법 확정 판결 뒤 유사 판결 잇달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7-04 18:12 송고

의견수렴 없이 특별명예퇴직 등을 사측과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7월 KT 노조의 ‘밀실합의’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관련 재판에서 유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4일 KT노조 조합원 도모씨 등 1875명이 KT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T 조합원 김모씨 등 444명이 KT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을 하거나 전보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대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20만~30만원을 책정했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다. 이후 사측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8304명을 명예퇴직하게 했다. KT 창립이래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이후 KT 전현직 노조원 200여명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노조원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진행된 2~3차 소송도 조합원 측이 승소했고 1차부터 이날 소송까지 참여한 조합원은 약 3650여명이다.

판결 선고 뒤 조합원 측은 6~7차 등 추가소송을 예고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노사합의와 강제퇴출에 경종을 울린 의미”라며 “어용노조에게 조합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KT 퇴직자 256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1심이 진행 중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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