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알맹이 없는 사과문은 기만이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986회 | 작성: 2018년 8월 21일 8:58 오후책임자를 징계하고 조합비 유용을 해결하라!
KT노조 김해관 위원장이 2014년 4.8 밀실합의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지난호에 소개한대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의 구조조정을 합의해주면서 노조법과 규약이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며, KT노조와 정윤모(당시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은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김해관 위원장이 내놓은 사과문에는 실질적 조치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우선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윤모, 한호섭 징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윤모는 지금도 KT노조가 속한 IT연맹의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호섭은 현 집행부의 사업지원실장으로 있다. 불법행위의 장본인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과문의 다짐처럼 “노동조합이 새롭게 거듭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조합비 유용도 드러나다!
더구나 KT노조의 조합비 유용도 확인되었다. KT민주동지회 소속 임희찬 대의원(서대문지사)이 지난 8월 14일 KT노조에 요구하여 회계자료를 열람한 결과, 정윤모와 한호섭이 내야 할 배상금 4천 8백여만원을 KT노조가 ‘조사연구비’ 항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벌회장 변호로 유명한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변호사비용으로 2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상세내역 링크)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할 배상금을 KT노조비로 지출한 결정은 2016년 1월 4일 현 집행부의 주요 간부들도 참여한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자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을 사비가 아니라 노조비로 지출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KT민주동지회는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불법지출을 눈감아준 엉터리 회계감사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해관 집행부는 이 부당한 지출에 대해 즉시 환수조치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김해관 집행부 또한 배임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조합원들의 추가소송을 막으려는 꼼수!
김해관 위원장이 사과문을 낸 이유는 조합원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것이 두려워서 일 것이다. “막대한 조합비 소요”와 “조합의 역량 낭비”가 초래되니 “더 이상 매를 들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 2014년 당시 조합원 2만 4천 여명이 모두 소송에 나선다면 총 배상액은 65억원 정도이고 이 중 3분의 1을 KT노조가 부담해야 하니 약 21억원 정도가 조합비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8년 현재 KT노조는 ‘재정자립기금’으로 150억원 가량을 적립해놓은 상태이다. 노동조합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이 굳이 소송까지 나서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나서서 자발적 보상을 실시해도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정윤모, 한호섭에 대한 조합원들의 추가소송 및 KT노조의 구상권 행사는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KT 사측조차 CP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배상판결이 나자 소송에 나서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여 전체 CP피해자들에게 자발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합원이 나서야 한다!
알맹이 없는 사과문을 보건대 KT노동조합이 스스로 책임자를 징계하고 조합원에게 보상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새롭게 거듭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으려면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KT민주동지회는 이번에 드러난 조합비 유용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2014년 4.8밀실합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는 KT노동조합을 새롭게 바꾸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불법행위가 제대로 단죄되어 확실한 매듭이 지어져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추가소송에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