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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양승태 kt어용노조 밀실노사합의 손배사건에도 개입?

작성자: 적폐청산  |  조회: 545회  |  작성: 2018년 5월 31일 11:17 오후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는 박근혜 최순실만 한게 아니었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헌정파괴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11년8월부터 2017년9월까지 대법원장 6년간의 임기 동안

과연 KT관련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을까?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의 최선봉에 서 있던 KT어용노조가

직권면직제도(저성과자해고제)를 도입한 것도

박근혜정권이 등장하자 마자 2013년5월이었으며,

최악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도 박근혜 정권의 임기중이었던 2015년초였다

물론 2014년4월8일 어용노조와 황창규가 밀실직권조인으로 노동자 수탈을 대폭 강화하고

8,304명을 강제로 퇴출시켰던 것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적극적으로 코드를 맞춘 것이었다

따라서 어용노조(정윤모와 한호섭)를 상대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도

1심과 2심에서 규약과 노조법 위반으로 226명의 조합원에게 총 7천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2016.2.2. 접수된 이래 2년4개월이나 지났건만 언제 최종 확정판결을 할지 함흥차사다

이 사건은 당연히 대법원 접수 후 3~4개월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었다.

하지만 양승태가 박근혜 정권과 범죄적 거래를 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4.8밀실노사합의 손배사건도 거래 대상에 포함되었으리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자본에게 어용노조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하여 비록 어용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동의없이 직권조인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법판결을 판례로 확정되는 것은 재벌 대리인이었던

박근혜 정권과 거래를 해왔던 양승태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을 뒤짚자니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너무도 명백한 무리가 따르기에

차선책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배청구 사건을 1심과 2심의 판결(인정) 이후

대법원에서 5년간이나 시간을 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합원을 배신한 정윤모와 한호섭은 즉각적인 조합원 제명 징계에 처해도 부족할 판에

대법원 판결이 지체되면서 IT연맹위원장 연임과 교섭총괄 직책 등을 아직도 맡고 있다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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