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공사발주 금품수수 178명 적발

검찰, KT 공사발주 금품수수 178명 적발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공사발주와 하자묵인 등 청탁을 일삼던 KT 임직원과 하청업자 등 총 17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23개 협력사들로부터 공사발주 및 하자 묵인 등이 청탁대가로 KT 임직원 147명이 총 18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밝혀내고 혐의가 큰 관계자들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

검찰은 수수액이 비교적 많은 24명 가운데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억5천만원을 수수한 건설국장 정 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수수액이 비교적 적은 나머지 123명은 KT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상납 받은 본부장(상무) 3명 가운데 8천여 만원을 상납 받은 본부장 신 모씨 등 2명은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KT 공사 발주 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빌미로 2회에 걸쳐 KT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진정 취소 대가로 비리 임직원들로부터 9천500만원을 갈취한 하도급업자 김 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KT '퇴직자 프로그램'에 따라 KT 퇴직 후 유령직원으로 협력사에 적을 두면서 임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7천200만원을 수수한 유 모씨 등 4명도 적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협력사 관계자 23명을 적발해 그 중 협력사 대표 주 모씨 등 2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배 모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KT 수도권 서부본부장 등 총 178명을 적발해 55명을 인지(7명 구속, 47명 불구속, 1명 지명수배)하고 123명을 비위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KT임직원들이 수수한 금품은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액의 5∼1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금품수수 비율이 관행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들도 말단 대리에서부터 건설국장, 지사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KT 수도권 서부본부는 온갖 공사발주 관련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는 KT의 윤리경영 확대에 따른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가 밝혀졌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하고, 클린 경영을 추진하면서 이번 사건도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들을 자체 내부감사에 의해 적발 한 후 아픔을 감수하고 형사고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과 부패, 비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의 단호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