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뇌물공여죄”인가… KT에 희소식


잘 아시다시피 뇌물죄는

뇌물을 준자와 받은자 모두 처벌합니다

ㅡ그래서 KT처럼 뇌물천국인 회사도 지금까지 아무 탈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착안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뇌물죄의 경우 받은자만이 처벌하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국내에서도 청원이 발생하고 있구요)



하여튼 뇌물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을 고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현재의 형법은
아마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유력합니다만!



정상참작이나 위법성조각 등등의 사유로 뇌물을 준자가 처벌이 안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싯점에서 내부고발이나 검사의 인지사건이 아닌 한, KT의 부패비리를 처리하긴 너무나
힘이 듭니다 (2급승진하는데 *천만원?)

법을 어지간히 잘 아시는 분들도 위법성조각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어서
다소 생소한 논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날 경우
살인죄가 아예 성립되지 않은 이치죠.


KT 뇌물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경우, 내부직원의 공여에 대한 고발은, 그 직원이 뇌물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적 반감이 없어서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있고, 죄가 있지, 인간이 없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죄란 것은 인간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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