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방통위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 KT 3월초 제재…”광고만큼 실제속도 안나와”…지난 1월부터 조사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56회 | 작성: 2017년 2월 24일 9:28 오전방통위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 KT 3월초 제재
“광고만큼 실제속도 안나와”…지난 1월부터 조사
KT가 2015년 6월 ‘기가LTE’를 출시하면서 선보였던 TV 광고의 한 장면. © News1 |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보다 과장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광고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KT에 대한 정부의 단독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3월초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KT에 기가LTE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전달하고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시정조치안을 받은 KT는 이달말까지 소명할 입장자료 등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의견진술이 끝나면 방통위는 3월초 예정된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시정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해외 일정으로 인해 2월내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3월초 상임위원 티타임 때 보고한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말부터 KT의 무선네트워크 서비스 ‘기가LTE’의 과장광고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2015년 6월 출시된 KT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기가LTE’가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보다 과장해서 TV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 요금할인, 약정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KT 설명에 따르면 기가LTE는 LTE와 와이파이를 묶어 기존 LTE보다 15배 빠른 최대 1.167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실제 KT가 TV광고를 촬영했던 지역에서 LTE 속도를 측정한 결과 광고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38~46Mbps 속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가LTE 서비스가 가능한 ‘3밴드 LTE-A’를 제공하는 KT의 기지국은 전체 19만3723개의 2.7%인 5319개에 불과해 100곳 중에서 3곳에서만 기가LTE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KT가 자극적인 속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광고 속에 등장하는 속도 1.167Gbps는 이론상 가장 빠른 속도이며 실속도는 접속자수, 유무선 환경, 단말기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선통신은 이론상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기술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속도와 실측 속도간 격차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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