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상 고 이 유 서


사건:2009두41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특별제2부〕


원고(상고인) : 임그루 휴대폰 010-2878-2177
  우편번호 767-80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피고(피상고인) :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피상고인) :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09.3.6일 송달 받았습니다.


다 음

제1점. 원심판결의 위법.부당성 
   가.
   나.

제2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맺음말.

첨부 : 1.총 8부
      
    2.거짓판결 총8권(사건 2008재누236내용)

2009. 3.13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제1점. 원심판결의 위법.부당성

민사소송법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2조에 해당되어 재심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각하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고합니다.

가. 재심 ‘2007재누130’의 재심이유는 아래처럼 했습니다.

1.저는 업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 당시에는 조금만 움직이면 목 부분이 칼에 베인 듯한 통증과 함께 머리도 깨어지듯이 아파서 괴로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개인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고, 진단서 없이도 휴직을 할 수가 있는데 못하도록 했습니다. 휴직사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에부터 괴심 죄가 있었고, 또, 상관님들은 ‘폭로’책 내어 회사 망신시켰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필요시 회사규칙을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판결문을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원고의 중요한 증거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심합니다.

나. 사건‘2008두7267’ ‘2008재누212’ 때에 아래처럼 했습니다.

가. 2001년 6월15일 현장근무 중 교통사고로 목뼈골절 및 여러 가지 부상으로 2002년 11월 4일까지 치료받고 회사에 복귀해서 후유증상으로 아픈 상태라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 참고

1.뒷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후유증상 치료카드 복사된 것 첨부 2장

(여기 진료일자에 기록은 없으나 통증으로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번씩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로 통증주사 맞고 약을 받았습니다.)

2.그 당시 통증은 극히 낮은 장애로 인정한다는 방송보도 첨부 6장

또, 치료받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주장했으나 (갑 제 5호증, 갑 제 11호증, 갑 제 21-2호증) 최종 종결치료 (갑 제21-1호증) 에는 기록되지 않아 그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진행 중(을 제 3호증, 4호증)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통증으로 근무가 어려워 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휴직에 관하여(갑 제20-1호증)

휴직은 회사가 지정한 병원(사규에는 내용이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하면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보건소)의 진단서로 할 수가 있고,

저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사규 ‘제28조?항’ 을 보면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당해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동아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때에 저는 아픈데 이상이 없다고 하기에 답답했습니다. lr2000이라는 장비가 물리치료실 벽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참고 : ir2000장비가 소개된 글을 보면

.통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근본적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정상으로 판정되었지만 환자 스스로 통증을 느낄 때 이상유무를 정확히 진 단 할 수 있다.

.적외선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

위의 내용이 소개되어 부산에서 치료받을 때 2002년 1월부터는 목뼈가 잘 붙었다고 의사님이 퇴원을 요구해 이 내용을 보고 간호원에게 검사요청을 했으나 전에는 취급했는데 지금은 안한다기에 장비가 있는 세림신경욋과에서 검사를 하여 치료받는 의사님께 제 아픈 걸 예기 좀 해 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레서 1년 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의내용과 가까운 곳의 사규에 해당되는 병원에서는 ir2000(통증검사기) 취급하는 병원은 개인병원뿐이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개인병원의 진단서를 내야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을 예기하니까 진단서 없이도 휴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청구원인 중간쯤 참고) 그런데 다른데 연락해보시더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회사사규도 보여주지도 않았고 ‘폭로’ 책(갑 제 3호증) 내어 회사 망신시켰다. 꾀병이라고 하고 왕따 당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괴로웠지만 회사가 지정한 병원의 의사진단서로는 휴직이 된다기에 그 당시 가까운 강원도 경북지방의 병원은 다 알아보아도 해당되는 병원은 취급을 안했습니다. 저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답답하여 사규를 자세히 알려고 실 직원에게 사규집을 보자고 했으나 과장님이 치웠다고 했으며, 과장님께 문의하니 사무실에 사규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법원 소송 진행 중일 때, 제가 증거로 제출한 사규는 일부분이라 인정 하지 않는다는 판사님의 말씀에 사규 전체를 복사하러 회사에 갔으나 과장님은 보여주지도 않아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했습니다.

※.참고

1. 갑 증 “제20-1호증, 20-2호증”은 문서송부 촉탁한 것입니다.

2. 제가 제출한 증거 “갑 제2호증” 은 마침 상관님이 안계셨고 상관님이 보 시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급하게 했습니다.

다. 징계사유는(갑 제7호증)에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사유에 없는 내용도 해고사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갑 제24-1, 24-2호증) (갑 제16-1, 16-2호증)을 보면 저 혼자만이 쾌심 죄로 그럽니다.

라. 맺음말

이러한 저의 주장과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기록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몸이 불편하여 괴로웠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직을 명해주시면 감사히 생각해 충실히 근무하겠습니다.

제2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파면징계의결서 갑제9호증 2p, 갑제12호증 2p 6p,에 ‘1998.12.11일 감봉2월징계’(폭로 갑제3호증 혹은 거짓판결)가 해고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판결을 보류해주세요.

여기에 회사 고위직. 노동부심사관님. 법원의 판사님들 많이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괴심 죄로 해고를 당했는데,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2008재누236’ 판결 선고는 3.26일 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동봉합니다.)내용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맺음말

위의 내용이 상고이유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 있는 권력자는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만 약자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사회정의에 의뢰합니다. 그러다 최후에는 법원에 의뢰할 수밖에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더 필요한 것이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꾸 자꾸만 증거와 주장을 묵살합니까? 원고의 정당한 것을 인정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 3.13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4631833 

인터넷의내용은 법원에 상고이유서와 함께 제출된것입니다.
공정률에 의하여 재판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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