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배당정책 발표에 대한 논평] “주주환원”이라는 이름의 국부유출 확대를 규탄한다!!

최근 KT가 발표한 ‘2026~2028년 중기 주주환원 정책’은 연간 최소배당금을 기존 1,960원에서 2,400원으로 22.4%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하고 더불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2028년까지 1조원 매입·소각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대한민국 기간통신기업의 공공성과 장기투자 역량을 약화시키고, 외국자본 중심의 국부유출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정책에 가깝다.

무엇보다 문제는 KT의 주주구성과 배당 흐름이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 자료에 따르면 KT는 이미 장기간 높은 외국인 지분율(49%)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배당금 총액 9조3,425억원 중 53.6%에 달하는 5조115억원이 현금배당으로 해외자본에게 유출되어 왔다. 상법상 자사주가 의결권과 배당에서 제외되었기에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KT는 통신망 고도화, AI·클라우드·공공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대규모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기업의 현금흐름은 국민 통신복지와 국가 디지털 주권 강화보다는 단기 주주수익 극대화에 우선 배분되고 있다.

그러나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전국 통신망과 인터넷 백본망, 인공위성 통신망, 공공기관 통신망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대표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따라서 KT의 재무정책은 수출 중심의 일반 제조업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다. 특히 최근 AI 인프라 경쟁, 사이버안보 위협,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지방·농어촌 통신격차 해소 등 국가적 과제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하고 막대한 자사주 소각에 투입하겠다는 정책은 통신주권 회복 및 통신공공성 강화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주주환원” 담론이 사실상 월가 투자자 중심의 수익보장 체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사주 소각은 생산적 투자와 무관하게 주당가치를 높여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갖는다. 결국 KT의 이번 정책은 국민 통신요금과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출된 이익을 미래 투자보다 금융시장 친화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통신산업을 공공재가 아닌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민영화 이후 경영을 책임진 전임자들 사고방식의 연장선이다.

KT는 과거에도 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 부산 인터넷 장애 사태 등 공공성 훼손 논란을 반복적으로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안정성 강화와 공공투자 확대보다 배당 확대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통신망 장애와 사이버보안 위협이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현실에서, 대규모 현금 유출 중심의 재무정책은 장기적으로 통신주권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주환원율 경쟁’이 아니라 ‘공공투자 확대와 초과착취에 신음하는 계열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복지 및 근로조건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KT는 단기 주가부양과 외국자본 배당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신망 안정성 강화 ▲공공·지역 통신인프라 투자 확대 ▲AI·클라우드·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 ▲재난·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기간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배당정책이 통신공공성과 국가 디지털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FTA협정 통신부문 외국인 지분 49% 한도에 대한 역진불가 조항을 수정하여 미국의 연방통신법 제310조에 명시된 외국인 지분 한도 20% 이내로 형평성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조정해야 하며, 이에 발맞추어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외국인지분) 조항을 49%에서 20%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KT는 월가 초국적 자본에게 고배당을 통한 초과이윤 보장을 위해 설비투자 축소 및 자산매각 그리고 노동자 퇴출 구조조정을 지속하며 종국적으로 껍데기만 남는 기업이 될 것이다. 물론 경영진들은 막대한 성과급을 챙기고 무책임하게 떠나는 ‘먹튀’ 신세로 지탄받을 것이다.

국민의 통신요금으로 만들어진 이익이 국민의 통신안전과 디지털 주권 강화로 환원되지 못하고 해외 금융자본의 배당수익으로 半영구적 유출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KT의 이번 배당정책은 “주주친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신산업의 공공성과 장기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또 하나의 국부유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KT경영진이 ‘월가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씻기 원한다면 일본(NTT), 영국(BT), 프랑스(FT=>Orange사명변경) 처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하여 통신주권 확보와 통신공공성 강화의 길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6년5월17일.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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