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신청취지 변경신청 관련 입장문

KT노동인권센터는 2026년 5월 11일, 수원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대표이사 후보 압축·선정 관련 이사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사건에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정식 접수하였다. 이번 신청취지 변경은 단순한 절차적 확대가 아니다.

최근 KT 사업보고서 및 공시자료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결정족수” 문제가 아니라, 무자격 사외이사와 셀프연임 사외이사들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들의 연임과 차기 대표이사 선임 구조를 재생산한 중대한 지배구조 왜곡 사건이라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3명이 4명의 연임을 결정한이사후보추천위원회

KT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5.2.13. 및 2025.2.24. 개최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곽우영,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등 4명의 연임안이 심의·확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구조는 정상적인 독립심의 구조와 거리가 멀었다. 사외이사 8명 중 4명은 자신의 연임 여부가 직접 논의되는 셀프연임 대상자였고, 조승아는 상법 위반으로 이미 당연퇴임 상태에 있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단 3명의 사외이사가 4명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이는 단순히 “정족수는 충족되었다”는 형식논리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독립성과 집단심의를 전제로 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다.

 

자기 연임안을 스스로 의결한 2025.3.10. 이사회

더욱 심각한 것은 2025.3.10. 개최된 KT 이사회이다. 당시 KT 이사회는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면서, 제3호 의안으로 위 4명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상정하였다. 그런데 해당 이사회에는 셀프연임 대상 사외이사 4명, 무자격 사외이사 조승아를 포함한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 의결하였다. 즉, 자신의 연임 여부와 직접 관련된 안건에 스스로 참여하여 찬성한 것이다. 이는 독립이사 제도의 취지와 회사법상 충실의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지배구조 자기재생산

KT는 지금까지 “조승아를 제외하더라도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숫자 계산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자격 사외이사와 셀프연임 사외이사들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들의 연임 구조를 유지하고, 그 구조 위에서 다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완성했다는 점에 있다. 즉, 독립적 감시기구여야 할 사외이사 제도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폐쇄적 구조로 변질된 것이다. 사외이사 4명의 셀프연임이 무효이고 조승아는 무자격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조승아를 제외하더라도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KT의 기존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한 신청취지 변경 내용

이에 따라 신청인 측은 2026년 5월 11일 수원고등법원에 “2025.2.13.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2025.2.24.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2025.3.10. 이사회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중 제3호 의안(사외이사 선임의 건) 대한 효력정지를 추가로 구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새로운 분쟁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대표이사 선임 절차 하자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다투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는 대기업 지배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이번 KT 사례처럼 무자격 이사가 참여하고, 셀프연임 당사자들이 서로의 연임을 승인하며, 그 구조가 다시 차기 대표이사 선임으로 연결되는 상황까지 허용된다면, 독립이사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사법부는 단순한 형식논리가 아니라, 절차의 실질적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회사법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26년5월16일.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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