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주대표소송 추진 역사와 진행과정을 말한다

올해는 KT가 완전민영화 된 지 24년째 되는 해이다.

통신민영화 후 24년의 과정은 불법경영의 과정이었다.

통신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 그리고 이들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해 주고 반대급부로 엄청난 성과급을 챙긴 경영진들이며, 반대로 최대 피해자는 높은 통신요금에 허덕이며 살아온 국민들이고 수만명이 강제로 퇴출되어 죽음의 행렬을 이어온 노동자들이다.

그 동안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2013년부터 13년째 추진해온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차 주주대표소송

1차 주주대표소송은 2002년 민영화 직후 고객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로 인해 10년간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되었고 결국 2011년 방통위로부터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04억원의 과징금 부과 받은 점, 차별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2010년 방통위 과징금 48억원 부과 받은 점, SK브로드밴드와 시내전화요금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09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49억원 부과 받은 점, 민영화 이후 수많은 직원들을 강제퇴출과 죽음으로 내몰게 한 부진인력(CP) 퇴출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2013년 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였던 이용경 남중수 이석채 등을 상대로 약 27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소액주주 35명을 모아 2013년9월 소제기청구를 거쳐 소장을 2013년11월 KT 전속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에 접수하였다. 소송비용도 전액 두 단체의 책임하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1차 주주대표소송은 그동안 사법부의 경영진에 대한 온정주의적 경향과 엄정하게 인용된 판례 부족 등으로 1심(2016.2.3.선고. 성남지원2014가합5278), 2심(2017.1.13.선고. 서울고법2016나4428), 3심(2017.5.12.선고. 대법원2017다6122)까지 모두 패소하였다. 사법부가 대기업의 불법경영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었다. 그 결과 1심부터 3심까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총 12,713,035원을 2021.9.8.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전액 변제해야만 했다.

​● 2차 주주대표소송

하지만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불법경영에 대해 눈감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KT 황창규 회장이 연루되었음이 2017년3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에 명시되었고, 무궁화3호 인공위성 불법매각 형사사건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2017년4월 확정되었고, 상품권깡에 의한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이 2018년초 불거져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2019년1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가 2018년11월 발생하였는데 KT가 통신시설C등급을 D등급으로 허위 신고하여 통신망 이원화 작업과 백업망 구축 및 화재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통신대란으로 확대되었음이 정부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즉시 2차 주주대표소송 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35명의 소액주주들(대부분 민주동지회 회원, 새노조원 2명)을 모아 2019년3월 소제기청구를 거쳐 2019년5월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성남법원에 접수하였다. 피고는 이석채 황창규 구현모 등 13명의 이사들이며, 청구금액은 총 755억원 정도였다. 소장 접수 후 약 2년간 수차례 변론을 거쳐 1심(2021.6.18.선고. 성남지원2019가합405170)에서 기각된데 이어  2심(2024.10.24.선고. 수원고법2021나18210)에서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근래 대법원의 새로운 주주대표소송 판례(2021.11.11.선고. 대법원2017다222368_유니온스틸 주주대표소송)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2심 재판부가 노골적인 경영진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었다.

소송 진행 중 무궁화3호 불법매각 관련 홍콩ABS사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유권이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20년2월 KT가 최종 완패하여 약 21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불법정치자금 등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 SEC로부터 75억원의 과징금을 2022년2월 부과 받고 KT가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원인이 추가되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81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결국 2026년1월15일 원심 판결 중 상품권깡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관련 부분을 파기하여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내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판결 직후 대법 출입기자단에 엠바고가 걸려 한참 보도하지 않다가 1달 보름이나 지난 시점에 일제히 파기환송 관련 언론보도 기사가 쏟아진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한다.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이 45일 동안 엠바고 대상이라는 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1월15일 당일 보도는 대법 출입기자단에 포함되지 않은 매일노동뉴스 한 곳에서만 보도함)

파기환송심 사건(수원고법2026나20153)은 2026.3.23(월) 첫 변론 기일이 잡힌 상태이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차 주주대표소송은 1심부터 현재까지 7년째 진행중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끝장을 볼 것이다.

 

​● 3차 주주대표소송

대법원에서 경영진의 정도경영 이탈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게끔 주주대표소송의 판례가 바뀌었음에도 KT는 여전히 불법경영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로 하여금 3차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3차 주주대표소송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아래와 걑다.

첫째, 공공분야 전용회선 임찰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7월 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되어 최근 임원들이 법원에서 2022년4월 실형을 선고 받은 점(양벌규정으로 KT법인도 벌금형.  대법원 2024.4.16.자 기각으로 유죄 확정됨. 공공기관 9곳 KT상대 손배청구 진행중) 

둘째, 반복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2020년7월 방통위로부터 KT가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 받았고 2021년 12월 똑같은 위법행위로 11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셋째, 2018년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 이어 2021년10월 KT본체 관리감독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만의 주간 네트워크 라우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전국적인 89분간 통신대란으로 최소한 350억원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이 주요 청구 내용이다. 내부 통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인재라고 할 수 있다.

3차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는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구현모 현 대표이사 등 8명의 사내 상임 이사들이며, 35명의 소액주주들(대부분 민주동지회 회원, 새노조원 2명)을 모아 2022년8월22일 소제기청구서를 KT에 당일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예상한 대로 KT이사회에서 30일 이내에 불법경영 당사자들에게 소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소제기청구에 참여한 35명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2022년9월22일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최초 2022가단240710 에서 추후 2023가합401878으로 재배당됨)에 접수하였다. 현재까지 세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4월14일 네번째 변론기일이다. 1심 재판만 4년째 진행중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의 불법경영에 따른 막대한 회사손실 발생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소액주주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소송인단을 모으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KT민영화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제외되면서 누구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고 자산매각과 노동자 퇴출 및 쥐어짜기식 경영을 하면서 불법경영은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기간의 투쟁 속에 주주대표소송도 배치된 것이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불법경영 당사자들에게 기필코 뿌린대로 거두게 하리라.  앞으로도 KT에서 불법경영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3월7일

KT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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