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 성명서> 남성만의 이사회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5회 | 작성: 2026년 3월 8일 오전 1:11<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에 즈음한 사법부 규탄 성명서>
남성만의 이사회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세현)는 2026년 2월 27일 KT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성(性)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KT 이사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단순한 기업 분쟁 판결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기업의 불법 이사회를 사실상 면죄한 사건이다.
법률이 금지한 “남성만의 이사회”를 사법부가 용인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대규모 상장회사(자본 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바로 이 헌법 원칙을 기업 지배구조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동시에 기업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명백한 금지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해당 규정을 사실상 선언적 규정으로 격하시켰으며, 여성 이사가 없는 이사회라 하더라도 결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판결이다.
이 판결의 의미는 명확하다.
법률이 금지한 ‘남성만의 이사회’도 기업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우리 사법부의 성평등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준다.
이 판결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있다.
여성 없는 이사회도 문제 없으며, 강행규정을 위반해도 기업 의사결정은 유효하며, 무자격 이사가 참여해도 정족수만 맞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본 권력 앞에서 법률의 금지 규정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다.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여성 대표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며 사법부가 대기업 불법 이사회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는 즉각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위반하더라도 현재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공백이 이번 사건과 같은 사법적 오판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입법 보완 작업에 착수하라!
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2026년 3월 8일)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