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불법 결의 사건 즉시항고 및 본안소송 제기 입장문

<KT 이사회 불법 결의 사건 즉시항고 및 본안소송 제기 입장문>

사법부가 대기업 불법 이사회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 정관위반·법위반을 외면한 법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본인은 오늘(3월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가처분 기각이 아니라 정관 위반과 법률 위반이 중첩된 대기업 이사회 절차를 사실상 용인한 사법적 책임 회피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회피한 채 형식적 논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관 제42조 제1항 위반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회사 정관 제42조 제1항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이나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배구조 장치이다. 그러나 실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에서 구성·운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정관 제42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관은 회사의 최상위 내부 규범이며, 그 위반 여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다. 그럼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결론만 내린 것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핵심 쟁점을 회피한 결정에 가깝다.
둘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위반 문제를 지나치게 축소하였다.
결정문 8쪽 ③항에서 재판부는 특정 성(性)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축소한 판단이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강행적 규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반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이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법이 금지한 구조로 구성된 이사회라도 결의는 유효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다.
셋째, 무자격 사외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다는 논리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을 위반한 무자격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해당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결의 정족수는 충족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형식적인 정족수 계산 논리에 불과하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상의 정족수 문제가 아니라 무자격 이사의 참여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얼마나 오염시켰는가에 있다. 무자격 이사가 회의에 참여하고 토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체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이미 훼손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순한 정족수 계산으로 위법성을 희석시키는 판단을 하였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사건에서 형식적 논리로 실질적 위법을 덮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핵심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결정문 8쪽에서 재판부는 조승아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정족수는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승아가 실제 표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는 채무자 측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즉, 표결 여부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은 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는 민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입증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
다섯째, 이번 결정은 대기업 이사회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사 내부 분쟁이 아니라 정관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이사회 절차 왜곡이라는 복합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관 위반 여부 판단을 회피하고 법률 위반의 실질적 의미를 축소하며 형식적 정족수 논리로 위법성을 희석시켰다. 그 결과 이번 결정은 대기업 이사회가 정관과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
본안 소송과 항고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본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급심과 본안 재판을 통해 정관 제42조 위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위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위반, 무자격 이사 참여로 인한 의사결정 오염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적 판단의 공백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KT가 상식이 통용되는 국민기업으로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2026년 3월 6일
채권자(신청인) 조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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