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명 조합원 집단손배청구 판결선고일_11월14일, 41명 조합원 집단손배청구 첫 변론기일 11월28일…어용노조 각오해야

40개 지부 대의원 미선출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결의무효 확인 및 손배청구(41명) 소송의 소장이 지난 10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첨부 소장 참조].
또한 재판부에서 어용노조측에 발송한 소장 부본 및 답변서 안내문이 어제(10/21) 송달되었고, 소장이 접수된지 1주일 만에 첫 변론기일(11/28)이 바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피고측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기일이 바로 잡혔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마디로 속전속결 재판을 예고한 것이다.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된 40개 지부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헌법에 해당되는 노동조합 규약 개정을 결의하였다는 것은 너무 중대한 위법행위를 어용노조가 자행한 것이 명백하기에 재판부가 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작년 10월 구조조정 시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측과 야합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189명의 조합원들이 어용노조 상대로 올 3월14일 제기한 손배청구 사건의 담당재판부(민사42부)에 이번 사건이 또 배당되었다. 189명 손배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이 당초 10월31일 예정되었으나 이번 41명 손배사건이 배당된 직후 11월14일로 선고기일이 변경되었다. 그 만큼 두 사건은 어용노조의 조합민주주의 파괴 라는 측면에서 연속선상에 놓여 있기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판결문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9명 손배사건의 첫 변론에서 재판장이 정기적인 임단협 시에만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고, 따라서 2차 3차 조합원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측에 추가 ‘결의’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는데, 이번 41명 손배청구 사건을 통해 재판장이 내린 명령을 어용노조가 어기고 규약개정 결의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거친후 단체협약을 체결토록한 규약 조항을 올 3월2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실상 삭제하였다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기본에서 완전히 일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앞으로 사측과 어용노조가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하려고 노동조합 규약을 개악한 것이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억을 돕기 위해 어용노조가 사측이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합원 총회’ 관련 규약을 어떻게 개악하였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3월25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 규약 제61조(단체교섭) 제1항을 기존에 “본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본 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경우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된 것을 “1. 정기 임금협약 및 정기 단체협약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 한해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개악하였음.(이 규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189명 집단소송의 첫번째 청구취지이고, 두번째 청구취지는 개악된 규약을 이유로 2024년10월 구조조정 시 밀실노사합의를 통해 조합원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합원 권리침해에 따른 소송에 참여한 원고 조합원 1인당 각 50만원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요구임)

어용노조는 이렇게 규약을 개악한 것이 부족하고 불안하였는지 40개 지부의 2025년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3월27일 개최한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 규약 제21조(조합원총회 의결사항) 제4호를 기존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라고 규정된 것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으로 개악하였는데, 이것은 조합대표자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한 근거를 완전히 삭제하였음을 의미한다.(이 규약의 무효확인이 41명 집단소송의 첫번째 청구취지이고, 두번째 청구취지는 40개 지부 조합원의 대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하여 권리침해한 것에 대해 소송에 참여한 원고 조합원 1인당 각 50만원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요구임)

이렇게 조합원총회 관련한 규약을 개악한 것은 곧 닥칠 AI시대의 대규모 인력퇴출 구조조정을 사측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조합원 참여 무기를 완전 무장해제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제22조 위반이며,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관련 확정 선행 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여 명백한 무효이다.

재판에서 예단은 금물이지만, 수없이 자행된 어용노조의 조합원 배신 위법행위가 법정에서 철퇴를 맞게 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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