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소송 위로금 지급 현황과 문제점…CP피해자 1,002명 중 미지급자 188명 나몰라라 하면 되겠는가

KT가 불법적으로 실행하였던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CP피해자(총1,002명) 전원에 대해 위로금 515만원을 지급하기로 2018년7월23일 일간신문 광고 등을 통해 밝혔으나 7년이 지난 2025년11월5일 현재 810명(80.8%)에 대해서만 지급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의원(진보당)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2025.11.5.자 KT자료를 받은 결과 밝혀졌다.

미지급자 총 192명 중 퇴직 후 지급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수령을 미루고 있음직한 재직중인 4명을 제외하면 무려 188명이 지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7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188명에게 미지급 되었다면 대상자가 KT에서 부당하게 퇴출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가정파탄, 행방불명, 질병, 사망 등)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대상자가 사망하여 유족(대표상속인)에게 지급된 건수 18건은 그나마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KT가 일회성 신문광고(서울신문, 서울경제신문)와 퇴직자 동우회(CP피해자의 경우 동우회 가입률이 극히 낮음)를 통한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상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알려야 한다.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실행했던 KT가 대상자 연락처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위로금 지급에 대해 개인정보 운운하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신속하게 미지급 대상자 전원에게 백방으로 연락을 취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KT가 퇴출프로그램의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다시 한번 KT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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