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날라온 가재도구 경매기일통지서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301회 | 작성: 2026년 8월 3일 오후 6:50벌써 몇 번째인가? 나의 거주지 가재도구들(10개)에 대하여 8월11일 오전 11시부터 경매처분 한다고 경매기일통지서가 며칠전 송달되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번째, 거주지 가재도구들(18개)에 대해 어용노조가 2013년5월 아무도 없을 때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압류딱지를 붙였고, 2013년9월 경매처분 되었된 바 있다. 뒤이어 2014년4월17일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록되었다.
물론 kt노동인권센터 후원 계좌를 비롯한 모든 은행계좌는 압류되었다. 해고 후 노조집행부가 신분보장기금(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거부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하면서 소송비용이 발생하였고, 몸뚱이 밖에 없는 해고자로서 비용을 상환하지 못하자 어용노조 집행부가 취한 조치였다.
두번째, 사측은 2013년 8월 kt주식(25주_해고이전 kt로부터 받은 주식)을 압류한데 이어 2022년8월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고, 2022년12월6일자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록 하였으며, 2023년4월 아무도 없을 때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가재도구 17개에 대해 압류딱지를 붙였다. 그런데 이미 2013년 어용노조의 경매처분시 배우자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아내 소유가 된 7개 물건들도 부당하게 압류딱지를 붙인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및 제3자 이의소송 신청을 통해 2023.5.15.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결정(1차) 및 제3자 이의소송(1심)에서 2023.12.22.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되었으나 사측이 2024년8월14일자 경매처분기일통지서를 2024.8.1. 통보해왔고, 이에 다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2024.8.12.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차)을 받아냈으며, 제3자 이의소송(2심)에서도 2025.7.18.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여 애시당초 사측에 의해 압류딱지 17개가 붙은 가재도구들 중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0개에 대해 다시 경매처분한다고 경매기일통지서를 법원을 통해 보내온 것이다.(가재도구 10개 중 김치냉장과와 전자렌지 등 2개는 2013년9월10일 배우자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아내소유가 된 것임에도 압류딱지가 2개 붙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측의 압류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됨..완전 코메디)
사측도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을 상환하지 못해 취한 조치들인데, 그 소송은 모두 국정원과 공모하여 자행한 민주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불법공작 관련 손배청구 소송 또는 해고(또는 징계무효) 관련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인 것이다.
국정원과 사측(노사팀) 그리고 어용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kt민주노조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국정원 문건들에서 확인되었고, kt내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들이다. 가까운 미래 언젠가는 이러한 불법공작과 공모에 대해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인소재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어용노조와 사측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책임을 다시 물을 것이다.
275주차 월요일 kt민주혁명과 해고자복직 kt광화문본사앞 투쟁을 마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