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동인권센터 “2008년 MB정부 시절 의혹 아직 규명 안돼”
대법원 정보공개 소송 2년째 계류… KT “별도 입장 없다”
![서울 광화문 KT 본사 동편에서 ‘민주노조 파괴공작 진상규명’ 그리고 ‘해고자 복직’ 등의 현수막을 걸어두고 16년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조태욱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은 KT 광화문 본사의 모습. 2026.05.20 [이코노미토뉴스 유형길 기자]](https://cdn.economytalk.kr/news/photo/202605/421489_226853_3439.jpg)
이날 조씨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인권센터가 수년째 제기해온 핵심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KT 노조 활동과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2000년부터 2021년 사이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관련 문건 총 39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동인권센터는 공개된 문건 상당수가 비공개 처리되거나 핵심 내용이 가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개된 부분만 보더라도 당시 국정원이 KT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과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당시에는 민주노총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노총 같은 제3노총을 키우려는 흐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라며 “새로운 노총을 만드는 방식과 기존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이 함께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KT는 후자 사례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인권센터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쟁점은 국정원 문건 추가 공개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이다. 관련 사건은 2024년 7월4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현재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다. 이들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단이 나온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길 기자]](https://cdn.economytalk.kr/news/photo/202605/421489_226856_4128.jpg)
서울고법 문건 공개 판결… “노조 활동 개입 정보 비공개 어려워”
실제 2024년 6월19일 서울고등법원은 KT 노조 활동 개입 및 민간인 사찰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국가기관이라는 점과 함께, 노조위원장 선거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국가기관의 노조활동 개입 및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정보에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T 노동인권센터는 이 같은 재판 자체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동 갈등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관계자는 “당시 국가기관과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진상 규명 역시 아직 끝난 단계가 아니라는 인식이 크다”라고 말했다.
5월21일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진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광화문 본사 앞 현수막 게시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노동인권센터 측 주장에 대한 회사 차원의 입장을 질의했다. KT 관계자는 “관련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말했다.
![봄비가 내리던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는 ‘민주노조 파괴공작 진상규명’과 ‘해고자 복직’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은 2010년대 초반부터 약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은 현장을 직접 찾아 조태욱 씨 등 KT 노동인권센터 측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KT 노조 갈등이 사내 노사 갈등이 아니라,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국가기관 노조 개입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유형길 기자]](https://cdn.economytalk.kr/news/photo/202605/421489_226849_5139.jpeg)
손배소·정보공개 소송 계속…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노동계와 정부 간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들의 이른바 ‘노조 파괴’ 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 등에 총 2억6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노조 탈퇴 종용과 언론 등을 활용한 노조 비방 행위가 노동조합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KT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확산됐다.
현재 정부와 KT 측 모두 항소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정원 정보공개 소송 역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노동인권센터는 수년째 현수막과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공개 소송은 대법원에서 약 2년째 계류 중인 상태다.
현재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는 국정원 노조 개입 의혹과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둘러싼 현수막 게시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센터 측은 최근 정권 교체 이후 추가 진상 규명과 국정원 문건 공개 확대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실제로 노조 활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관련 정보공개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KT민주노조 파괴공작 진상규명 해고자 복직 피해자. [유형길 기자]](https://cdn.economytalk.kr/news/photo/202605/421489_226850_523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