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 불법경영 손배책임이 대법원에서 일부 인정! 한계에도 불구하고 KT정상화를 향한 한 걸음을 딛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64회 | 작성: 2026년 1월 19일 오후 9:202026년 1월 15일, 대법원은 KT 전·현직 최고경영진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던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정치자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민사 책임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정치권과의 관계 형성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위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련 기사링크)
이 사건은 KT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KT 민영화 이후 일상화된 불법 경영이 외부로 드러난 사례였다.
KT는 민영화된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법 경영이 사실상 일상화되었다. 견제와 감시의 공백 속에서 KT 경영진은 반복적으로 위법과 부실 경영을 자행해왔다. KT 사장으로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어 정치권과 유착해온 관행도 이에 일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한 끝에 얻어낸 성과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는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자금 관행에 대해 “위법이면 책임”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가진 심각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다음의 중대한 위법·부실 경영 사안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무궁화3호 위성 불법 매각 사건: 국가 통신 기간망의 핵심 자산을 불법적으로 매각한 사안
-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전국적 통신 대란: 안전관리 부실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
- 미르재단 출연금 제공: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이사회 의결 없이 이뤄진 불법 출연
이들 사안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다. 법원이 이러한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온정주의적으로 외면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KT민주동지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KT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과거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대기업·권력형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 관행을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라.
셋째, 국회와 정부는 KT 민영화 이후 사각지대에 놓인 감시·통제 구조를 재점검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 경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라.
KT민주동지회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KT의 불법 경영 구조와 관행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감시와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KT의 경영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KT민주동지회
KT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