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에서 대한민국 통신산업에 빨대를 확실하게 꽂았다!

·공공재이며 내수산업인 통신3사 2000~2024 고배당 등 통해 국부유출 총 16조원!

· 16조원은 통신3사 국공영화 위한 51% 이상 지분 매입가능금액 해당!

· 통신주권 회복과 통신공공성 강화 특별법 제정 통해 소유지배구조 변혁해야

통신이 공공재임에도 완전 민영화되어 수익창출과 주주배당을 중심으로 운영된 지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통신은 초기 거대자본 투여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면서 동시에 내수산업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상품을 제조한 후 해외 수출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수익의 절대다수가 채워집니다.

하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가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법(제310조)에서 20% 이하로 제한하고 철저한 공익성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며 통신주권과 공공성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제8조)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사주가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동안 고배당 정책을 취해온 KT와 SKT의 경우 사실상 외국인 주주가 절반 이상의 배당권을 확보하게 되어 국부가 과도하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통신3사의 외국인주주 배당현황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전체 배당총액 8조7,615억원 중 4조7,028억원을 외국인 주주가 차지(53.68%) 하였으며, SKT의 경우 전체 배당총액 15조2,669억원 중 7조3,857억원을 외국인 주주가 배당(48.38%)받았습니다. 뒤늦게 고배당 정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외국인 배당총액 1조9억원까지 합산하면 통신3사에서 배당을 통해 국부유출된 합계 금액이 무려 13조 894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동일 기간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한 현황을 보면 KT가 2조6,364억원, SKT가 3조9,899억원으로 합계 6조6,263억원에 달합니다. 고배당 뿐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주주우대 정책의 최대 수혜도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본에게 최소한 3조원 이상 혜택이 돌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고배당(13조894억원)과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의한 혜택(3조원 이상)으로 외국인에게 국부유출된 총액은 16조원을 상회합니다.

통신산업에서 국부유출된 16조원은 2024년12월말 KT 시가총액 11조512억원, SKT 시가총액 11조8,564억원, LG유플러스 시가총액 4조5,102억원의 전체 합계 27조4,178억원의 58.36%에 달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통신3사의 통신공공성을 유지하며 경영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분 51%(13조9,831억원)를 매입하고도 2조원 이상 남는 돈입니다.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해외 초국적자본 배불리는 일에 통신3사가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민영화였는지 통신민영화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배당을 통한 국부유출은 통신민영화 이후 가계비 대비 높은 통신비를 유지하게 하는 3가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즉 통신망 중복투자비(연간 약 2조~3조원)와 통신3사의 담합속에 쏟아 붓는 마케팅비용(연간 약 7조~8조원) 그리고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고배당(매년 약 5천억원~1조원)을 통한 초과이윤 보장이 높은 통신비를 떠받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통신산업의 소유구조가 변혁되지 않는다면 현 국부유출 상황이 半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통신3사를 국공영화 할 경우 중복투자와 마케팅비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과도한 배당정책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통신요금을 대폭 내리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통신민영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해외 초국적 자본이며, 반대로 최대 피해자는 높은 통신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과 수많은 인력구조조정으로 쫒겨나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노동자들입니다. 통신재벌 3사는 계열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 착취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구조입니다. 해외자본과 재벌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매각한 통신민영화 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하였습니다.

통신공공성은 통신주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집단이 진정한 의미의 주인입니다.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외국인 지분이 높은 상태에서는 통신공공성을 강화할 수 없게 됩니다. 적어도 미국(외국인 지분 한도 20%)과 형평성에 맞게 외국인 지분 한도 49%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를 20%로 개정하고 동시에 외국인 지분 49%에 대한 역진불가(불가역성)를 규정한 한미FTA 통신부문 협정내용도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협정 개정 요구시 적극적으로 맞받아쳐 불평등 통신협정 내용을 미국과 동등하게 외국인 지분한도를 20%로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주권(전시작전통제권) 뿐 아니라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재벌과 해외 자본의 돈벌이 권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큰 부담없이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통신3사가 겉으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월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영업실적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미리 고배당을 선포하는 경영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단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월가에서 우리 통신산업에 빨대를 확실하게 꽂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재인 통신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민영기업에서 국공영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헌법 개정 없이도 통신산업 국공영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통신주권을 회복하고 통신공공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개선도 가능해 집니다.

첨부 통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통신3사 연도별 외국인 배당 현황(2000~2024)

2. KT 및  SKT 연도별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현황(2000~2024)

3. 통신3사 시가총액 및 51퍼센트 지분 총액 현황(2024.12월말 기준)

4. KT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현황(2000~2024)_분기배당 세부내역 포함

5. SKT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현황(2000~2024)_분기(중간)배당 세부내역 포함

6. LG유플러스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현황(2000~2024)_중간배당 세부내역 포함

 

2025년3월11일 KT노동인권센터

 

통신3사 연도별 외국인 배당현황(2000_2024)_단위 억원 KT 및 SKT 연도별 자사주 매입소각 현황(2000_2024) 통신3사 시가총액 및 51퍼센트 지분총액 현황(2024.12월말 기준) KT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현황(2000_2024. 분기배당 세부내역 포함) SKT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현황(2000_2024. 분기배당 세부내역 포함) LG유플러스 연도별 외국인 주식보유량 및 배당현황(2000_2024. 중간배당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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